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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품 기반 계약과 법적 조치 : 견본품(샘플제품)과 다른 제품 납품 시 법적 해결 방법

이두철변호사 2024. 7. 10. 22:19

장소: 변호사 사무실

등장인물: 이 변호사, 의뢰인(육국군수사령부 조달 담당자)

 

[상담 시작]

 

의뢰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가 체결했던 물품구매계약에 문제가 생겨서 상담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A업체가 납품한 물품이 견본품과 달라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문제가 된 계약과 물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의뢰인: 네, 2020년 9월 20일에 A업체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A업체는 견본품과 동일한 규격 및 재질의 물품을 납품해야 했는데, 실제 납품된 물품은 탄소강 재질이 아니었고, 사용 중에 휘어지는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변호사: 하자 발생 후 A업체 측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의뢰인: 저희는 A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A업체는 하자보수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조건에 명시된 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 이해했습니다. A업체 측의 주장은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 A업체는 제공된 견본품과 달리 잘못된 정보에 따라 재질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육군군수사령부의 검사 담당자가 샘플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저희 측에 돌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A업체의 주장에 대한 법적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견본품과 동일한 재질과 규격을 갖춘 제품을 납품해야 하는 명시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샘플 검사의 합격 여부가 하자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계약서와 기타 문서에서 A업체가 올바른 재질을 사용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 그렇다면 우리 측의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우리는 A업체가 하자의 책임을 다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A업체에게 계약 단가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A업체의 하자보수 거부를 강조하여 법원에 그들의 계약 이행 실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네, 저희가 모든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여 원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문서나 정보가 있으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종료]

 

 

<해설>

 

1. 관련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59043(본소), 2012가단5055245(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4518(본소), 2016나34525(반소)

 

2. 판결개요

본 판결은 2011년 9월 20일에 체결된 물품구매계약 관련 소송으로, A업체는 육군군수사령부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조건에는 품질검사를 통해 견본품과 동일한 규격 및 재질의 물품을 납품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A업체가 납품한 물품은 견본품과 재질이 달랐고, 이에 대한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A업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A업체에게 계약물품 단가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 견본품과의 차이 및 하자 판단

견본품은 탄소강 재질로 제작되었으며, 이에 따른 강도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A업체가 납품한 물품은 견본품과 재질이 달랐고, 사용시 휘어지는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A업체는 제공된 견본품과 달리 잘못된 정보에 따라 재질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서와 견본품 제공을 통해 정확한 규격과 재질의 확인 책임이 A업체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4. 판단이유

법원은 A업체가 계약에 따라 견본품과 동일한 규격 및 재질의 물품을 납품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A업체는 해당 물품의 용도와 재질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계약 문서와 관련 증거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는 점, 검사 당시의 샘플 검사에서의 합격이 이후의 하자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A업체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A업체가 하자보수 요청을 거부한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원고(A업체)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A업체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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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 변호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14년 동안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이제는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접목시키며, 두 분야의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