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24

계좌 이체 기록을 증거로 한 대여금 반환 소송 및 이에 대한 대응 방법

이두철변호사 2024. 6. 7. 09:33

* 광주지방법원 민사 단독 법정

 

재판장: 사건 번호 2014가소73236, 원고와 피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측 발언을 허락합니다.

 

원고 변호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주장합니다. 2020년 3월 15일, 원고는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이는 대여금입니다. 피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원금과 이자를 청구합니다.

 

재판장: 피고 측 발언을 허락합니다.

 

피고 변호사 이두철: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합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원고가 입금한 2,000만 원은 피고가 아닌 소외 김아무개에게 투자된 금액입니다. 김아무개는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으며, 피고는 이 금액을 관리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재판장: 원고 측, 이에 대한 반론 있습니까?

 

원고 변호사: 피고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통장에 2,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이는 대여금이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김아무개와의 관계는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을 돌려받고자 합니다.

 

재판장: 피고 측, 추가 발언 있습니까?

 

피고 변호사 이두철: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김아무개와 함께 새우 양식업을 운영하며, 김아무개는 피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여 자금을 관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없으며, 이는 김아무개와 관련된 투자금입니다. 원고의 청구는 부당합니다.

 

재판장: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증거와 진술을 검토한 후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심리를 마치겠습니다.

<해설>

 

실제 광주지방법원 2014가소73236 대여금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계좌로 돈을 이체한 증거가 있어서 피고를 방어하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그리고 김아무개라는 제3자와의 관계를 자세히 밝히면서, 그 돈이 신용불량자인 제3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단순히 피고 계좌를 거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함으로써 피고의 손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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