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통상의 매매예약이 아니라 장래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등기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아(실질은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담보가등기라고 보아),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를 인용한 사례

 

 

202121079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상고기각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가등기설정자를 상대로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한 사건]

 

 

가등기담보법상 귀속정산절차에 따른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법적 성격(=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 실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담보법 제3, 4조에서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가등기설정자에 대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본등기청구는 가등기담보법 제2조 제1호가 정하고 있는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106778 판결 취지 참조).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가등기(‘이 사건 가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가등기의 등기원인으로 매매예약이 형식적으로 기재되었고, 이후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의사표시(소장)가 위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 피고에게 도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가등기담보법에서 정한 청산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원인으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통상의 매매예약이 아니라 장래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등기형식에 불과하므로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청산대금과 상환으로 원고의 본등기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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