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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5. 기계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

by 이두철변호사 2022. 2. 8.

1. 판결정보

 

창원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4가합31509(본소) 물품대금, 2014가합31516(반소) 물품대금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10. 6. 선고 201620414(본소) 물품대금, 201620421(반소) 물품대금

 

 

2. 기초사실

 

.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농산물기계, 수산물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청과채소류 위탁 판매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6. 13. 피고와의 사이에 농산물의 세척, 다듬기, 절단, 포장 등의 전처리를 위한 농산물전처리라인 1(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제작하여 설치하여 주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추가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0.경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설치하였으나, 피고는 감리 회사인 소외 농식품가치연구소를 통하여, 엽체류 세척라인이 상품생산 및 운영에 부적합하고, 구근류세척라인 역시 성능과 기능이 부족하며, 슬라이서와 다이서는 제품생산 시절단면이 고르지 못하고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며, 엽체류 세척라인의 철거와 구근류세척라인, 슬라이서 및 다이서의 교체 등을 요구하였다.

 

2)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3. 3. 5. 기존 엽채류 세척라인을 철거하고, 구근류 세척라인 및 슬라이서, 다이서는 교체하여 4단자동바구니세척기, 반자동바구니세척기 등을 설치하며, 작업 공정도 기존의 농산물세척 정선, 탈피 세척, 살균 절단 탈수 포장 저장, 출하방식에서 농산물세척 정선, 탈피 절단 세척, 살균 탈수 포장 저장, 출하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약정한 공사대금 외에 83,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원고의 이 사건 기계 설치 및 피고의 보완 요구

 

1) 원고는 2013. 4.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계약에 따라 다시 제작한 기계를 납품하였고, 피고는 위 감리 회사를 통하여 2013. 7. 8.경 원고에게 용수의 공급 및 배수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 견적 사양에 표기된 바구니 세척기의 용수량 (360리터/1세척조 × 4= 1,440리터)보다 더 많은 물이 소비되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 낵가수의 온도가 기준치보다 높으니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 자동바구니세척기에 사용되고 있는 폴리머바구니에 구조상 문제가 있으니 적합한 바구니를 다시 설치할 것등의 보완작업을 요구하였다.

 

2) 이에 원고는 기존 자동바구니세척기에 포함되어 있던 와류 기능을 없애는 대신 에어노즐에 의한 분사 기능을 추가하는 등 이 사건 기계의 구조를 일부 변경하여 용수량을 절감하고, 자동바구니세척기에 사용되는 폴리머 바구니를 스테인리스 소재의 바구니로 교체하였으며, 용수의 공급 및 배수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변경하는 등의 작업을 한 다음 2013. 11.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기게를 다시 설치하여 주었다.

 

.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감정결과

 

피고는 원고가 최종 설치한 이 사건 기계에 여전히 여러 가지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기계 중 자동4단바구니 세척기 및 탈수기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기계가 HACCP 인증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감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감정인 A의 감정결과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및 추가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기계를 완성하여 납품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피고 내지 피고가 지정한 위 감리 회사의 검수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및 추가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성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기준은 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공사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23150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원고가 2013. 4.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계약에 따라 다시 제작한 기계를 납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제출된 증거, 당심(항소심) 감정인 A의 감정결과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납품된 기계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 및 추가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거나 기계의 주요 구성 부분이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여 공사의 일부가 미이행된 상태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단지 원고와 피고의 협의에 기하여 이 사건 기계를 보완하는 과정이 남아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2013. 4. 30.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대전광역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 전처리 과정의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원고는 2013.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 잔금 중 6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추가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 잔금은 이 사건 기계를 현장에 설치 완료 후 검수하여 시운전한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농식품가치연구소 직원으로 이 사건 기계 제작 감리를 한 제1심 증인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7. 8. 원고에게 대전중앙청과 전처리 시설 설치 사업 설비보완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보완작업을 요청한 외에 이 사건 기계에 하자는 없었고, 원고와 피고가 기계설비의 구체적 용도를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면 피고가 자신이 원하는 구체적 용도에 맞추어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러한 문제를 하자라고 표현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보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4단자동바구니세척기에 플라스틱 바구니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3mm의 크기로 절단된 당근을 세척하는 경우에는 당근이 바구니에서 빠져 나오는 문제가 있어 원고에게 내바구니를 만들고 흰색그물로 위를 덮게 하였으며, 이후 피고가 스테인레스바구니를 직경 1.5mm 이하로 타공하여 납품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4단자동바구니세척기의 사양설명서에 의하면 와류기능을 채택하고 있고 와류 기능을 위하여는 순환시킬 물을 저장할 보조탱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바, 위 사양설명서에 원수 사용량, 초기사용량 350리터×4수조=1.4/1회당, 운전사용량 360리터/시간당(오버플로, 탈수), 전체사용량 1400리터×2+ 2,880리터 = 5,680리터/1이라고만 기재한 것은 보조탱크 용량의 기재를 누락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사양설명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개의 350리터 수조와 와류기능을 위한 보조탱크를 갖춘 위 세척기를 만든 것이 이 사건 추가계약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피고의 보완 요청에 따라 2013. 9. 13. 4단자동바구니세척기를 수거하여 간 후 와류기능을 없애 용수량을 줄였고, 2013. 10. 18. 피고에게 타공 스테인레스바구니 제작에 시일이 걸려 2013. 10. 23.에야 위 바구니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2013. 10. 24. 14:00에는 스테인레스 바구니를 사용하여 이 사건 기계를 검수할 수 있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 피고 및 감리를 담당했던 B2013. 10. 28. 이 사건 기계를 검수한 후 회의를 열어 4단자동바구니세척기를 현장에 설치하여 가동한 후 와류기능을 없앤 것이 세척력에서 문제가 될 때에는 와류기능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직경 5mm 타공 스테인레스바구니 10개를 추가 제작하되 비용 문제를 협의한 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1.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다시 설치하여 주었다.

감정인 A은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4단자동바구니세척기에 제품 생산수량 등 생산시스템적인 문제는 없었고, 생산과정에서 트러블이 있었으나 수정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는 2014. 2. 13. 신선편의식품 부문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지정을 받았다.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및 추가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및 추가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726,500,000(= 643,500,000+ 83,000,000)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659,000,000원을 공제한 6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뿐만 아니라 내부 관련 건축시설, 기계실 및 캐노피공사, 냉동설비공사, HACCP 관련 시설공사를 도급하여 주었는데, 원고가 납품한 이 사건 기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하자가 있어 제품의 양산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HACCP 인증 요건에도 미달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 및 추가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원고는 위 각 계약에 따른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계약에서 정한 납품기일 다음날인 2013. 4. 16.부터 2015. 5. 22.까지의 지체상금 1,671,676,500원 중 724,345,245, 이 사건 공사계약은 이 사건 기계 뿐 아니라 내부 관련 건축시설, 기계실 및 캐노피 공사, 냉동설비공사, HACCP장비 시설공사까지 포함된 총괄계약임에도 원고가 위 공사를 하지 않아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위 공사를 하였는바 위 HACCP 인증을 위한 추가공사대금 27,580,000, 피고가 이 사건 기계 등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차한 건물에 대한 2013. 7. 1.부터 2016. 6. 30.까지 임대차비용 194,601,000, 이 사건 기계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53,473,755, 합계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단

 

우선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뿐만 아니라 전처리시설 건축공사, 기계실 및 캐노피공사, 냉동설비공사, HACCP 장비 시설공사 및 HACCP 인증 관련 컨설팅 등을 모두 포함한 내용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견적서의 내용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편입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기계 외에 다른 공사에 관한 부분들까지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기계 외 다른 공사들은 원고가 아닌 제3의 업체들에게 도급하여 준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범위는 이 사건 기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기계가 아닌 앞서 열거한 다른 공사들이 HACCP 인증을 위한 요건으 갖추지 못하는 등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책임을 원고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기계에 존재하는 하자들은 대부분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고 보수가 가능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러한 하자들을 이유로 원고에게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보수비용에 갈음하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기계에 관한 공사 내지 그 외 HACCP 인증을 위한 다른 부대공사들을 미완성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한다거나 원고와의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들에 대한 추가공사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작업장 건물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계에 관한 하자와 임대료 상당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게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임대료 상당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기계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본다.

 

당심 및 제1심 감정인 A의 각 감정결과에 의하면 4단자동바구니세척기에 사양설명서와 같이 와류기능을 추가하기 위하여 12,750,062, 위 와류기능에 의한 오보플로를 시켜 오염된 물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하여 1,878,242원의 각 비용이 필요하고, 이 사건 수조에 트랩을 설치하여 필터링하고 배수구를 자동으로 개폐하는 장치를 부가하여 물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8,284,917원의 비용이 필요하며, 4개의 세척수조 사이에 3개의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각 수조별로 유량계를 설치하고, 물 보충을 자동으로 하기 위하여 솔레노이드 밸브를 설치하여 자동으로 급수와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2,754,638원의 비용이 필요하고, 스테인레스 바구니를 일본 아르스사의 스테인레스 바구니로 교체하는데 13,409,000원의 비용이 필요하며, 탈수기 뒷면에 탈수기 속도 조절 장치가 있는바 탈수기 속도 조절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어판 부위에 속도 조절 장치를 부가하는데 639,824원의 비용이 필요하고, 탈수기 회전판 하부에 이물이 있을 경우 청소를 하기 위하여 회전판을 고정하고 있는 볼트를 풀어야 해서 불편한바 이 부분을 손쉽게 탈부착 되는 구조로 변경하는데 2,011,841원의 비용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와류기능 및 이에 따른 오버프롤 기능을 제거한 것은 원고와 피고의 협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위 기능이 제거되기 전보다 상대적으로 세척력 등이 일부 저하되었다고 하여 4단자동바구니세척기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세척기가 절단된 세척물을 세척함에 있어 세척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감정과정에서 스테인레스 바구니에 담겨 있던 절단된 세척물 10킬로그램 정도가 수조에서 쏟아지는 바람에 배수파이프가 막혀 배수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배관을 분해하여 배수를 하였던 것으로 달리 위 세척기가 배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이 사건 추가계약 당시 4개의 유량계를 설치하고, 솔레노이드 밸브를 설치하며, 스테인레스 바구니를 일본 아르스사의 것으로 하고, 탈수기 속도 조절 장차를 제어판 부위에 부가하며, 탈수기 회전판 하부가 볼트에 의하지 아니하고 탈부착 되도록 위 세척기를 제작하기로 약정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수차례 협의 하에 위 세척기를 생산하고 보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결과만으로는 위 세척기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7,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11,741,2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변호사 이두철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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