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요판결

사정변경으로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대여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 대주는 대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24302 추심금..

이두철변호사 2021. 12. 31. 15:01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들은 2010. 9. 30. 재개발조합과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들이 재개발조합에 사업추진경비를 400억 원의 한도 안에서 무이자로 대여한다는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용역비 215,82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지급명령은 2012. 11. 3.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212364). 이후 원고는 2014. 11. 13.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사업추진경비 등 약정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이를 추심하기 위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재개발조합은 2011년 말경부터 현재까지 기존의 조합장인 소외 1을 위시한 세력(이하 소외 1 세력이라고 한다)과 이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세력(이하 비대위 세력이라고 한다)으로 나뉘어져 조합 운영권을 두고 법적 다툼을 계속하고 있다. 그 사이 소외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조합장에서 당연 퇴임하였고, 이후 조합장이 선임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재개발사업은 당초 2010. 6. 시공사를 선정한 후 2011. 5.경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2011. 5. 9. 지질조사를 위한 굴착작업을 한 것 이외에는 현재까지 달리 진행된 내용이 없고, 실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행위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피고들은 2016. 11. 14. 재개발조합에 재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계획 및 일정수립 등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최고하였다. 재개발조합이 이에 대하여 회신을 하지 않자, 피고들은 2016. 12. 6. 재개발조합에 공사도급가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2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이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536조 제2항에 정한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란 선이행채무를 지게 된 채권자가 계약 성립 후 채무자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의 사정으로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당사자 쌍방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민법 제599조는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정한다. 위 규정의 취지는 소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인도되기 전에 당사자의 일방이 파산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 당초의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사정변경을 반영한 것이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차주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경이 생겨 장차 대주의 대여금반환청구권 행사가 위태롭게 되는 등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대여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 대주는 대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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