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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률

(유치권 요건 검토)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채권”인지 여부가 문제된 경우

by 이두철변호사 2021. 8. 14.

유치권은 타인 소유의 물건에만 성립합니다.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채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공사 수급인이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도급인이 도급대금을 지급하고 건물의 인도를 받기까지는 그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있으므로, 수급인은 기성금을 받기 위하여 신축건물 기성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801014, 9114116).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므로, 수급인은 기성금을 받기 위하여 신축건물 기성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978601).

 

기초공사 벽체공사 옥상스라브공사만이 완공된 건물에 전세금을 지급하고 입주한 후 소유자와 간에 위 건물을 매수하기로 합의하여 자기 자금으로 미완성 부분을 완성한 자는 위 건물에 들인 금액 상당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위 건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662111).

 

가등기 되어 있는 부동산에 소유자가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기등기권자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그 소유자가 그 필요비나 유익비를 변제 받기 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그 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은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가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 " 이 그 부동산에 대하여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것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경유됨으로써 가등기 이후의 저촉되는 등기라 하여 직권으로 말소를 당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 " " 과 본등기 명의자인 " " 내지 그 특별승계인인 " " 과의 법률관계는 결과적으로 타인의 물건에 대하여 " " 이 그 점유기간내에 비용을 투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76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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