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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변호사]「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약칭:원전감독법)

법률정보/4. 원자력

by 이두철변호사 2017. 8. 2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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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약칭:원전감독법)

작성 : 변호사 이두철

 

1. 서 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납품계약 비리, 뇌물수수 등 원자력발전 비리 사건이 연달아 밝혀지면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국회는 원자력발전산업을 구조적,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2014. 12. 30. 원전감독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은 2015. 7.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원전감독법의 내용을 간략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2. 주요내용

 

원전감독법은 총 73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총칙에서는, 법제정의 목적을 기술하고(1), 각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2). 원자력안전에 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을 우선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5).

 

2장에서는,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투명경영 의무로서 구매계약의 관리, 조직인사관리, 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6~10).

 

3장에서는,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상호간 책임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협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11, 12).

 

4장에서는, 원자력발전공공기관 임직원의 재산등록의무(14)와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15). 또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고(16),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의 주식 취득 및 보유 등 투자를 비롯한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하였습니다(17).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력업체가 물품 등을 공급함에 있어 뇌물을 약속,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하는 행위, 공급하는 물품 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취업이 금지된 원자력발전공공기관 퇴직자를 고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습니다(18).

 

5장에서는,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20~23).

 

6장에서는,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의무(24), 시정조치(25)를 규정하였습니다.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27).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됩니다(29).

 

형법129(수뢰, 사전수뢰) / 130(제삼자뇌물제공) / 131(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 132(알선수뢰) / 133(뇌물공여등)

 

7장에서는,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공급하는 물품 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를 취득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협력업체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30). 또한 원자력발전공공기관 및 협력업체의 임직원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 또는 거래함에 있어서 형법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를 범하는 경우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31).

 

 

3. 특히 유의할 규정

 

. 14(임직원의 재산등록)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한수원의 경우 부장급 이상)은 재산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등록거부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직자윤리법 제24).

 

. 15(임직원의 취업제한)

 

위 재산등록 의무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직자윤리법 제29조 제1).

 

. 17(영리 업무의 금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1).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원자력발전공공기관 임직원과 공직자윤리법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해관계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는 해당 임직원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의 주식 취득 및 보유 등 해당 사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2).

 

위반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장은 (반드시) 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3).

 

. 29(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간주됩니다.

 

형법129(수뢰, 사전수뢰) / 130(제삼자뇌물제공) / 131(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 132(알선수뢰) / 133(뇌물공여등)

 

. 31(가중처벌)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물품등을 구매 또는 거래함에 있어서 형법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를 범하는 경우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되는 형을 포함한다)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다(1).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물품등을 구매 또는 거래함에 있어서 형법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를 범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수뢰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될 수 있습니다(2).

 

 

4. 결 어(원전감독법에 대한 우려)

 

원전감독법은 다른 법률을 많이(7개 법률) 원용하고 있고, 구체적인 규정을 대통령령에 많이(23개 조항) 위임하고 있습니다. 원전감독법은 위에서 특별히 유의할 규정으로서 나열한 것 외에는 대체로 추상적인 규율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명확성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사실상 기존 법령 체계만으로도 충분히 강하게 규제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원전비리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들은 상당히 무겁게 처벌받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기존 종사자들에게 육중한 위하효과를 주었습니다.

 

최근까지 원자력안전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규제를 담당하였는데, 이제는 원전감독법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새로운 감독기관으로 추가되어, 향후 규제에 혼선이 올 우려도 있습니다.

 

원전감독법은 원자력산업 종사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인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들의 복지부동하는 업무자세, 소속감책임감 저하가 우려됩니다.

 

원전감독법은 특가법에 의해 가중되는 형량에 또 한번 가중하여 그 자체로도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원전감독법은 국회의원들이 여론에 부화뇌동하여 성급하게 보여주기식 입법을 한 것은 아닌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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