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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변호사]원자력 특별사법경찰관

법률정보/4. 원자력

by 이두철변호사 2017. 8. 2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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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특별사법경찰관

 

1. 서 언

 

2013년부터 전격적인 원전비리 수사가 있었고, 그에 따른 대책으로 원자력분야에도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6. 12. 20. 제정되었으며 2017. 6. 21.부터 시행됩니다. 아래에서 원자력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특별사법경찰관의 개념

 

특별사법경찰관리란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를 말하고,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하여 집니다(형사소송법 제197).

 

바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종류와 직무범위를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는 법률상 당연히 사법경찰관의 권한이 있는 자(ex, 교도소장, 소년원장, 근로감독관 등)와 검사장의 지명에 의해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이 인정되는 자(ex, 교도관리, 마약감시원 등, 원자력안전관리 분야도 이에 해당합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과 지위가 사항적, 지역적으로 제한되는 점에 특색이 있으며, 나머지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차이가 없습니다.

 

 

3. 신설된 원자력분야 특별사법경찰관 규정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장이 일정자격(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며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된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을 갖춘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을 제청하면,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특별사법경찰관()를 임명합니다.(7급 이상은 사법경찰관의, 8~9급은 사법경찰관의 각 직무를 수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는,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등의 처벌규정에 관련된 범죄에 국한합니다.

 

사법경찰관의 관할은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 국한합니다.

 

[관련 법조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시행 2017.6.21.] [법률 제14411, 2016.12.20., 일부개정]

 

5(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50.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며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된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6(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47. 5조제50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범죄

 

. 원자력안전법116조부터 제118조까지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20조에 규정된 범죄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49, 50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1조에 규정된 범죄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29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30조에 규정된 범죄

 

 

4. 권한과 지위

 

보통의 사법경찰관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원자력에 관련된 범죄에 국한한다는 지역적, 사항적 제한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특별사법경찰관은 원자력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임의수사는 물론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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