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면서 이자 약정을 하는 경우 그 이자율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만,
돈을 갚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약금이나 지연손해금율을 약정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다703)
돈을 빌리면서 이자 약정을 하는 경우 그 이자율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만,
돈을 갚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약금이나 지연손해금율을 약정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다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