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건축주와 건설회사 간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회사는 또다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합니다. 하수급인은 대게 영세한 업체인바,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할 위험성은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건설노동자가 고용인(통상 오야지)에게 미지급 노임을 청구해도 오야지가 변제 자력이 없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건설노임의 지급 책임을 건설회사에게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소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규정과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규정을 소개합니다.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