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2. 형사법

발전소 건설 중 발생한 안전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 대전지방법원 2022노2555 사건 판결문 요약

이두철변호사 2024. 6. 11. 15:15

대전지방법원 2022노2555 사건 판결내용

 

1.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2022노2555

- 사건 종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 법인 피고인: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금호건설 주식회사

- 개인 피고인 B, C, D, E, F, G

 

2. 항소심 판결 (2024. 4. 4.)

- 원심판결 파기

- 피고인 B, C: 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E: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F, G: 각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금호건설 주식회사: 각 벌금 5000만 원

- 피고인 D: 벌금 1000만 원

 

3. 사실관계

 

가. 공사 개요

- 한국중부발전은 전력사업의 일환으로 발전소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금호건설을 포함한 27개사에 분리 도급을 주었습니다.

- 이 사건은 한국중부발전의 발전소 건설공사 중 배연탈황설비 공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 이 공사는 2016년부터 진행되었으며, 총 공사비는 1조 6000억 원, 발전소 용량은 1009MW입니다.

 

나. 사고 발생

- 2020년 4월, 발전소 내 전기전자제어동에서 상회전 테스트를 진행하던 중 아크 폭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근로자 망 L이 사망하고, 다른 근로자들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 사고는 변압기 2차측 저압부에서 상회전 테스트를 시도하다가 검상기 리드봉과 단자의 모양이 맞지 않아 1차측 고압부로 이동하여 상회전 테스트를 시도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다. 피고인들의 역할과 책임

-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의무가 있음. 발전소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였습니다.

- 피고인 B: 한국중부발전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구체적인 안전조치의무가 있습니다.

- 금호건설 주식회사: 수급인으로서 안전조치의무가 있음. 변압기 설치 및 전기작업의 안전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 피고인 C: 금호건설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구체적인 안전조치의무가 있습니다.

- 피고인 E: 작업현장 소장으로서 전기작업자들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 F, G: 한국중부발전의 현장 감독관으로서, 작업 중 안전조치를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 법적 판단 및 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 한국중부발전은 발전소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고 총괄 관리하였기 때문에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의무가 인정됩니다.

- 피고인 B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안전조치의무가 인정됩니다.

2)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 여부

- 피고인들은 모두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의 사망 및 상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됩니다.

3) 예견 가능성 및 인과관계

- 변압기 고압부에서의 작업 위험성이 예견 가능하며,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미이행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4. 결론

 

-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모두 성립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와 금호건설 주식회사는 각 5000만 원의 벌금, 피고인 D는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 피고인 B, C, E, F, G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https://lawldc.modoo.at/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홈]

042-485-3657 doorul@daum.net

lawldc.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