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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7나6651 손해배상(기)

이두철변호사 2021. 12. 5. 20:09

전주지방법원

4민사부

판    결

 

사                           건        20176651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CH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LHK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SR

1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 5. 30. 선고 2015가단1100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5. 25.

판 결 선 고                          2018. 7. 6.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36,579,350원 및 그 중 31,579,350원에 대하여 2008. 8. 6.부터 2018. 7.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000,000원에 대하여 2009. 11. 14.부터 2017. 5. 30.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6,579,350원 및 그 중 31,579,350원에 대하여는 2008. 8. 6.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14.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공사대금 3,700만 원 부분에 관한 소를 취하하고,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 원고

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 피고

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 소외 LLJ KYS은 분할 전 전북 고창군 XXXX00-00 임야 19,1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2004. 9. 10. 이 사건 토지 중 KYS1/2 지분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51,876,266원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4카단0000호 결정에 의한 가압류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를 마쳤다.

 

. 피고는 2007. 3. 13. LLJKYS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각 소유지분권을 매수하면서 LLJ에게는 매매대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고, KYS에게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이 사건 가압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의 대표이사인 KJP2008. 7.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한 CCC전원마을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이 사건 토지에서 할 것을 제안하면서 피고의 협조 하에 이 사건 토지를 분양용지로 하여 원고가 사업승인을 받으면, 장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였다.

 

. 피고는 2008. 7. 1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추진하는 이 사건 사업의 토지분양용으로 토지매매권리 등 일체 사용함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및 토지사용승낙서(3호증의 1, 2)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토지사용승낙서에는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 농협중앙회는 2008. 3. 21.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가압류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8타경2648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원고는 2008. 8. 5. 농협중앙회에게 31,579,350원을 변제하였고, 농협중앙회는 같은 날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 원고는 2008. 10. 30. 관할 관청인 고창군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승인받았다.

. 원고는 2010. 12.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6,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8,000만 원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분양분 중 3필지를 대물로 지급하며, 잔금 16,000만 원은 2011. 2. 24.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6,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을 2011. 2. 24. 인도하기로 한다.

5: 매수인이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은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5조의 기준에 따른다.

<특약사항>

3. 본 물건에 있는 묘지 1(LLJ씨 부모묘)의 이전비용 500만 원을 매도자가 제공한다.

4. 입주자가 개별등기할 수 있을 때 잔금을 지급한다.

 

. 원고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KJP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 25명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33천만 원을 송금받아 원고 명의 계좌에 보관하던 중 2008. 12. 31. 2009. 12. 6. 위 금원을 인출하여 그 중 29,880만 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고단00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KJP에 대하여 2012. 3. 20. 징역 1,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3.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 피고가 2012. 2. 16. 원고에게 잔금을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 따라 계약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3. 8.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내용증명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피고는 2012. 8. 23. 소외 유한회사 HT웰빙촌(이하 ‘HT웰빙촌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15,000만 원에 매도하고, 다음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3, 4, 6, 13,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 3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2. 8. 23. 이 사건 토지를 이중매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 되었으므로, 이 사건 2017. 9.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5, 6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의 배액인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일인 2011. 2. 24.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잔금지급기일을 개별등기시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반조성공사 및 분할 등기가 지체되었는바, 이에 근거하여 피고가 이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고, 그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의 중재 하에 HT웰빙촌에 매도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 판단

 

1)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잔금 지급시기를 2011. 2. 24.로 정하면서도 특약사항 제4항에서 입주자 개별등기할 수 있을 때 잔금을 지급한다라고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1,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1심 법원의 고창군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특약에서 정한 입주자 개별등기할 수 있을 때는 고창군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기반조성공사를 완공한 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등기가 마쳐진 시점인 사실, 고창군은 2013. 12. 20.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등기는 2014. 4. 30.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2011. 2. 24.이 도과하였다고 하여도 위 기반조성공사 및 분할등기 이전에는 원고의 잔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 그러나 잔금 지급시기를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기초사실, 1심 법원의 고창군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당심의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사업의 분양용지로 제공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 및 분양계약체결 등 권한 일체를 위임받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토지의 분할등기 역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사업을 실제로 주도한 KJP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 25명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합계 33천만 원을 횡령하여 소비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고창군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원(소유권)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반조성공사를 중지하였다.

 

위와 같이 기반조성공사 및 분할등기가 지체되자 이 사건 토지의 수분양자들은 고창군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일괄 수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피고에게 원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사업을 원고 대신 진행할 수 있는 HT웰빙촌(기존 피해 입주민 대표 및 신규 입주민 대표로 구성된 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3.경 원고에게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최고 및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2012. 8.경 이 사건 토지를 HT웰빙촌에게 매도하였다. 이와 같이 사정이 변경되자 고창군은 이 사건 사업의 기반조성공사를 다시 진행하여 2013. 12. 20.경 위 기반조성공사가 완료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등기는 2014. 4. 30.에서야 비로소 마쳐지게 되었다.

 

3. 강제경매 취하 내지 가압류등기 말소비용 상환청구에 관한 판단

 

.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8. 5. 피고를 대신하여 농협중앙회에게 31,579,350원을 변제하고 강제경매 취하 및 가압류등기를 말소시켰으므로, 피고는 위임사무의 처리 내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31,579,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등기 말소는 KYS의 사무일 뿐 피고의 사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등기 말소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07. 3.KYS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매수하면서 KYS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채무를 인수(설령 채무를 인수하지 않더라도 가압류채무의 물적부담은 인수하게 된다)하기로 하고 별도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08. 7.경 피고로부터 장차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것을 예정하면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 및 분양계약체결 등 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사실, 원고가 2008. 8. 5. 농협중앙회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마쳐진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청구채권 31,579,350원을 변제하고 강제경매신청을 취하 시키고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말소시킨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자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상태의 이 사건 토지를 HT웰빙촌에게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KYS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공유지분을 매도하면서 피고와의 사이 에서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정된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기로 한 점,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KYS의 지분 위에 설정된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채무 내지 가압류의 물적 책임을 인수하였는데, 원고는 장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것을 예정하면서 위 가압류의 피담보채무 31,579,350원을 대신 변제하여 위 채무 내지 물적 부담을 소멸시켰고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그러나 그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상태의 이 사건 토지를 HT웰빙촌에게 15,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바, 만약 이 사건 가압류가 말소되지 않았다면 그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만큼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된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될 것을 예정하거나 전제로 하여 자신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강제경매 취하 및 가압류를 말소시켰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원상회복의무로서 피고는 위 비용 31,579,35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비용을 지출한 다음날인 2008. 8.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7.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분묘 이장비용 상환청구에 관한 판단

 

.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9. 11. 13.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분묘를 원고의 비용으로 이장하였으므로, 피고는 필요비의 상환 내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이전비용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분묘는 피고의 비용으로 이장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8. 7.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시행되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3항에서 매도인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있던 분묘 이전비용 500만 원을 부담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1. 4.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 분묘 이장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는 위임사무처리비용의 상환 내지 원상회복의무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분묘 이장비용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비용을 지출한 다음날인 2009. 11.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5.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확장,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원

          판사 최정윤

          판사 김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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