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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공사대금 지급 기한 미도래 주장에 대한 판단 사례 [변호사 이두철]

이두철변호사 2020. 11. 1. 12:39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종종 도급인과 수급인은 준공 후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약정이 있는 상태에서 수급인이 기성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공사대금 지급 기간 미도래를 주장하며 수급인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2001다9304).

 

피고(도급인)는, 원고(수급인)가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를 중단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피고의 보유자금으로 지급하되 보유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다음 임대분양하여 그 분양수익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지 않음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공사중단에 따른 수급인의 손해배상책임 발생여부에 관하여(민법 제536조 제2항, 불안의 항변권),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재화나 용역을 먼저 공급한 후 일정기간마다 거래대금을 정산하여 일정기일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공급자가 선이행의 자기 채무를 이행하고 이미 정산이 완료되어 이행기가 지난 전기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후이행의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가 되지 아니하였지만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 제2항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공급자는 이미 이행기가 지난 전기의 대금을 지급받을 때 또는 전기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기미도래채무의 이행불안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선이행의무가 있는 다음 기간의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기준을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피고는 2개월마다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선급금을 지급한 이래 기성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고, 현재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공사대금을 지급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의 완성은 원래 선이행의무이지만 원고는 이미 이행기가 지난 기성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또는 피고의 공사대금지급에 관한 이행불안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잔여 공사의 완성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사대금 지급 기한 미도래 주장에 관하여(법률행위 해석),

 

“원ㆍ피고가 공사도급계약 당시 원고의 공사대금을 피고의 보유자금 및 임대분양금으로 지급하고 임대분양금을 공사대금 지급에 최우선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착공 후 매 2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그 때까지의 공사 기성분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하고 기성금을 위 기간 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 착공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연 17.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위에서 이미 인정하였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원ㆍ피고가 건물의 임대분양 수익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공사대금의 지급방법과 임대분양 수익금의 사용방법에 관하여 약정한 것이라고 보일 뿐 공사대금의 지급기한을 건물의 완공 이후로 유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라고 설시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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