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5. 기계

수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어떤 사유가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만 있는 때..

이두철변호사 2023. 1. 29. 20:53

기계설비 공급계약에서 납기(준공일)이 지연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기 지연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지연된 기간은 지체상금 계산시 제외될 수 있으나, 수급인의 귀책사유도 일정 부분 있는 경우 지연된 기간은 지체상금 계산시 제외되지 않고 다만 지체상금액을 결정할 때 법원이 직권 재량감액합니다. 이에 관한 판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 민 사 부

판 결

2012가합2731 물품대금

B 주식회사

주식회사 A

변 론 종 결 2014. 4. 10.

판 결 선 고 2014. 5.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7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16.부터 2014. 5. 2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얀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광산 및 골재 생산설비, 재생골재 생산설비 등의 제조 ·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알루미나 제조 . 판매 · 수입업, 알루미나 연구 및 개발업, 화공약품 및 치가공기자재 수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원고는 2011. 6. 17. 피고와 사이에, 필터 프레스(Filter press, 피가압물을 가압하여 그 수분 함량을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이다) 3세트(이하 이 사건 필터프레스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704,000,000(부가가치세 10% 포함), 납품일 2011. 9. 15., 납품장소 전남 함평군 B단지 내 피고 공장’, 잔액 지불조 건으로 중도기성 40%설치완료 20%시운전후 잔액 지급으로 각각 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 또한 원고는 2011. 10. 18. 피고와 사이에, 대금 20,900,000(부가가치세 10% 포함, 설치완료 후 100% 지급), 납품일 2011. 10. 21., 납품장소와 납품조건은 이 사건 제1차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각 정하여, 이 사건 필터프레스 부대 기기의 제어 판넬(Control Panel)(이사건 필터프레스의 원료나 물, 주변기기들을 제어하기 위한 판넬이다) 3세트를 제작하여 피고의 공장에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2011. 10. 28.경 피고의 공장에 이 사건 필터프레스와 제어 판넬을 인도 하였고, 2011. 12. 15, 피고와 함께 그 시운전을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3. 2. 21. 이 사건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필터프레스를 피고에게 2011. 12. 15.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2013. 4. 11.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2013. 2. 21.자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2013. 10. 8. 2차 변른기일에서 2013. 10. 7.자 준비서면을 진술하는 등으로 위 자백을 취소하였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증인 C,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1. 9. 8. 이 사건 필터프레스를 설치할 스트럭쳐를 피고에게 보냈으나, 피고는 스트럭쳐의 도장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사실, 원고의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내일건설(이하 내일건설이라 한다)2011. 10. 4. 위 스트럭쳐의 재도장(아연도금 후 도장) 작업을 완료하였고, 원고는 2011. 10. 7. 위 스트럭쳐를 다시 피고에게 보낸 사실, 원고는 2011. 10. 28.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제어 판넬의 설치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2011. 10. 28, 피고에게 이 사건 필터프레스와 제어 판넬을 인도한 것으로 보이므로(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2011. 12. 15.까지 이 사건 필터 프레스의 시운전을 계속하였으므로, 원고가 2011. 10. 28. 이를 모두 '납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납품을 완료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한 위 자백은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대금 중 일부로 2011. 6. 24. 211,200,000, 2011. 9. 9. 70,800,000, 2011. 10. 17. 235,000,000, 2011. 11. 30. 78,000,000, 합계 59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잔금 129,900,000= (704,000,000+ 20,900,000) - 595,000,000중 원고가 구하는 129,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 하도급 대금 직불금 공제 항변에 관하여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내일건설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16,000,000원을 원고 대신 지급하였고, 원고가 하도급 업체인 E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8,206,000원에 관하여 직불동의를 해 주었으므로, 위 각 돈 합계 24,206,000원은 위 잔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 피고가 2012. 5. 16. 내일건설에게 원고의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1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 대신 내일건설에 지급한 위 16,000,000원은 위 잔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반면 을 제2,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 면, 원고가 2012. 4. 27. 피고에게 'E가 원고에 대한 외상대금 8,206,000원을 피고에게 직접 청구하는 업무에 협조한다는 공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E에게 8,206,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공제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하자보수금 공제 항변에 관하여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제1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16Bar(kgf/) 가압 시 함수율 62%까 되도톡 이 사건 필터프레스의 견적조건을 제시하였으나 원고는 위 조건을 충족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필타프레스에 다른 하자들이 다수 발생하여 피고가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에 상당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그 손해액 역시 위 잔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갑 제2, 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는 2011.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필터프레스의 짜는 압력(sqeezing pressure)을 최소 l5kgf/에서 최대 l6kgf/까지 가할 경우 피가압물의 수분 함량이 약 62에 달하게 된다는 내용을 통지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약 당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필터프레스 중 2(1, 2)'8kgf/(8 bar sqeezing)', 1(3)'l6kgf/(16 bar sqeezing)' 상당으로 가압 기준을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F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이 사건 필터프레스에 슬러지를 장입하고 가압투입압력을 높였을 때 15.5kgf/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가압 시 유압실린더가 약 10mm 가량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도장 전 처리 미흡으로 주요 프레임 부위에 부식이 발생하였고, 라쳇 기구의 필터플레이트 이송에 따른 에러 발생 등의 하자가 존재하여 이를 보수하는 데 13,023,750원이 소요되는 시실을 인 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계약 체결 당시 이 사3번 필터프레스의 압력 기준을 '16Bar(kgf/) 가압 시 함수율 62%‘로 합의하였음에도 실제 원고는 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보이고, 또한 이 사건 필터프레스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하자들이 존재하며 이 하자들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필터 프레스가 정상 작동할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하자를 즉시 수리 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필터프레스 하자 수리비 13,023,7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수리비 13,023,750원은 위 잔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필터프레스 매수대금 공제 항변에 관하여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3번 필터프레스의 압력미달 하자로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 여 2012. 7. 23. 주식회사 두리에프에스(이하 두리에프에스라 한다)로부터 15Bar(kgf/) 고압 멤브레인 필터프레스를 289,400,000원에 매수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불완전 이행하여 발생한 손해이므로 위 돈 역시 위 잔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을 제13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2012. 7. 23. 두리에프에 스로부터 '15Bar(kgf/) 고압 멤브레인 필터프레스를 285,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필터프레스의 하자가 보수 가능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수리비 13,023,750원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비록 피고가 이 사건 3번 필터프레스를 대체하기 위해 두리에프에스로부터 위와 같이 필터프레스를 구매하였다 하더라도 위 매수대금을 원고의 이 사건 각 계약의 불완전이행에 따라 발생한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통상의 손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공제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지체상금 공제 항변에 관하여

 

1) 피고의 항변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서 납품기일을 이 사건 제1계약 2011. 9. 15., 이 사건 제2계약 2011. 10. 21.‘로 각 정하였고 지정장소 설치 및 시운전을 납품 조건으로 합의하였음에도 실제 2011. 12. 15.에서야 이 사건 필터프레스 등을 설치하여 시운전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따른 지체상금 합계 193,528,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돈 역시 위 잔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지체상금의 발생

 

() 인정사실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납품기일이 2011. 9. 15.이고, 이 사건 제2계약에 따 른 납품기일이 2011. 10. 21.인 사실, 원고가 2011. 10. 28.경 피고의 공장에 이 사건 필터프레스와 제어 판넬을 인도하여 2011. 12. 15. 그 시운전을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2, 3, 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D의 각 증언에 의하 면, 이 사건 각 계약서에 기재된 납품조건은 지정장소 설치 시운전도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필터프레스에 원료를 넣어 정상 가동이 되어야 시운전이 종료되는 사실, 이 사건 제1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일반조건 제4조 제1항에서 (원고)은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0.3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피고)에게 납부해야한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갑 제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률 더해 보면, 피고는 2011. 10. 1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계약에서 발주가 누락된 전기설비(부대기기 제어 판넬) 공사를 추가 발주하는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필터프레스의 납품은 이 사건 제1계약뿐 아니 라 이 사건 제2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필터프레스의 부대기기 제어 판넬까지 모두 설치되어야 완료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시건 제1계약 당시 위 부대기기 제어 판넬의 발주를 누락한 결과 원고와 사이에 2011. 10. 18. 다시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 하였다고 보이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이 사건 필터프레스의 납품기일을 이 사건 제2계약의 납품기일인 2011. 10. 21.로 연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계 약의 납품기일인 2011. 10. 21.을 도과함으로써 발생한 약정 지체상금 119,608,500[= (704,000,000+ 20,900,000) X 0.3% X 55]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원고의 재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의 납기일 후인 2011. 11. 30. 원고에게 78.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지체상금을 포기하였다고 재항변한다.

 

피고가 2011.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 대금 중 일부로 78,000,000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지체상금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재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내용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견적서에 납품조건이 현장 설치도로만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11. 10. 28. 피고의 공장에 이 사건 필터프레스를 모두 설치하였으므로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6. 7, 작성한 이 사건 견적서에 기재된 납품조건이 현장 설치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반면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일반조건 제1조 제2항에는 계약서류 간 동일 사항에 대해 차이가 있을 경우 본 발주서(계약서)가 최우선 순위를 가지고 그 외 의 경우 계약시점에 가장 가까운 서류가 우선권을 갖는다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계약 당시인 2011. 6. 17. 작성된 구매계약서의 내용이 견적서의 내용보다 우선하고, 그에 따르면 이 사건 필터프레스의 납풍 조건은 이 사건 제1계약서에 기재된 지정장소 설치 시운전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는, 이 사건 필터프레스의 시운전은 선행 공정이 모두 완료되어야 가능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제1계약과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필터프레스의 스트럭쳐에 대한 도금 후 도장 및 탱크에 대한 밴드 부착 및 도색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으로 수회 설계변경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제1계약 당시 누락한 전기설비 부분을 추가로 발주하기 위해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시운전 준비를 미흡하게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필터프레스 시운전이 지체되었으므로 지체상금 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 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지체일수가 공제되는 수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란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예정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하였음을 입증하였어야 하는 것이지 단지 어떤 사유가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만 있는 때에는 배상예정액의 감액에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 원 2005. 11. 25. 선고 200360136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이 사건 필터프레스에 도장 전 처리 미흡으로 주요 프레임 부위에 부식이 발생하는 등의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갑 제10호증, 을 제10, 1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필터프레스의 납품 지체가 오로지 피고의 귀책사유만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필터프레스 스트럭쳐 도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후속 공정이 순차적으로 지체된 점, 원고가 2011. 10. 28. 이후 이 사건 필터프레스 시운전 결과 나타난 하자를 계속 보완하였던 점을 보더라도 이 사건 필터프레스 납품 지체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적지 아니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2011. 6. 3. 이 사건 필터프레스의 용접과 관련하여 비드처리 및 질산염 처리, Back 비드 처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의 추가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의 구매담당 이사인 D2011. 8. 25. 원고를 방문하여 이 사건 필터프레스의 스트럭쳐 도장 과정에서 타르에폭시의 혼합이 불량하였고, 용접면에 슬러그가 부착되어 있는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원고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1. 9. 9. 도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스트럭쳐를 피고에게 입고하려 하자, 피고가 위 스트럭쳐의 입고를 반려하면서 재도장 작업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공장인 경기도 시흥까지 운반하여 재도장 작업을 할 수 없으니 전라남도 지역의 도장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의 소개를 받은 내일건설이 위 스트럭쳐에 아연도금을 한 후 재도장 작업을 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납품기일을 도과한 201111월 초순경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필터프레스와 제어 판넬 설치 및 시운전 결과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작업을 계속하였고, 2011. 12. 14, 피고와 함께 이 사건 필터프레스 시운전 결과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회의를 하였으며, 이때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2. 16.까지 보완 일정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원고의 위 주장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체상금의 범위를 정하는 데 참작한다).

 

3) 지체상금의 감액

 

다만 이 사건 각 계약상의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 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인바,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15940, 15957 판걸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갑 제6호증, 을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기타 이 사건 각 계약의 경위, 내용, 원고와 피고와의 거래상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약정 지체상금 119,608,500원은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이를 상당한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야 할 것인바, 그 액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50% 상당액인 59,804,250원으로 정하고, 59,804,250원은 위 잔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제1계약 당시 이 사건 필터프레스의 전기설비에 관한 발주를 누락하였고, 2011. 10. 15. 원고에게 추가 발주를 요청하여 2011. 10. 18.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제2계약의 납품기일은 계약일로부터 불과 3일 후인 2011. 10. 21.로서, 이는 이 사건 제2계약의 내용, 수량 및 실제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를 작업이 2011. 10. 27.에 완료되는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짧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필터프레스 스트럭쳐의 도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내일건설이 아연도금 후 재도장을 하였지만, 이 사건 제1계약 내용에는 이연도금이 포함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함에도 내일건설은 피고의 요구에 따라 아연도금을 하였다.

 

원고는 2011. 10. 27. 2011. 10. 31. 피고의 요구에 따라 E에 이 사건 필터프레스 중 물탱크에 부착하는 밴드 3세트를 발주하여 부착 작업과 도색 작업을 하였으나, 위 작업이 이 사건 제1계약 내용에 포함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피고는 2011. 11.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필터프레스 하부 배관 및 펌프의 이설작업을 추가로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1. 11. 25부터 2011. 11. 28.까지 위 작업을 진행하였다.

 

. 소결론

 

이를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잔 금 129,000,000원에서 공제되어야 할 돈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합계 88,828,000(= 16,000,000+ 13,023,750+ 59,804,250)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172,000(= 129,000,000- 88,828,000)과 이에 대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필터프레스를 인도하여 그 시운전을 마친 다음 날인 2011. 12.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5. 2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OO

판사 류OO

판사 박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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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철 변호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변리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