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제작물공급계약(온수생산시스템 설치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성능이 부족한 부분만큼만 일부해제된 것으로 보아 기성율만큼 계약대금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정보)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15672 판결 (2심) 창원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나1090 판결 (사실관계) - 원고 : 온수생산시스템을 제작·공급하는 회사 - 피고 : 사우나 및 여관업을 하는 사람 - 원고가 피고의 사우나 및 여관 건물에 온수생산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 - 시방서 제1조에 “히트펌프는 버려지는 폐수의 열원을 흡수하여 65~75℃의 온수를 생산하여 온수탱크에 온수를 공급하게 시공하는 조건입니다”라는 문구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