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전문변호사 40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제작물공급계약(온수생산시스템 설치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성능이 부족한 부분만큼만 일부해제된 것으로 보아 기성고율만큼 계약대금을 인정한 사례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제작물공급계약(온수생산시스템 설치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성능이 부족한 부분만큼만 일부해제된 것으로 보아 기성율만큼 계약대금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정보)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15672 판결 (2심) 창원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나1090 판결 (사실관계) - 원고 : 온수생산시스템을 제작·공급하는 회사 - 피고 : 사우나 및 여관업을 하는 사람 - 원고가 피고의 사우나 및 여관 건물에 온수생산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 - 시방서 제1조에 “히트펌프는 버려지는 폐수의 열원을 흡수하여 65~75℃의 온수를 생산하여 온수탱크에 온수를 공급하게 시공하는 조건입니다”라는 문구가 있음...

기계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시운전에 실패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의 소급효를 제한하지 아니함이 판례 입장

다음과 같은 판례들을 살펴보면, 기계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작물공급계약에서는 시운전에 실패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의 소급효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 판례1 - 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 - (2심) 서울고등법원 1992. 8. 13. 선고 91나46573 판결 ☆ 계약명 :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토목, 건축, 기계, 전기) ☆ 해제권의 종류 : 법정해제권 ☆ 요지 -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가 완공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토목, 건축공사의 기성고부분에 대하여도 계약의 해제를 인정한다면 수급인에게 과대한 손실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해제의 결과 원상회복을 하게 되면 사회경제적 손실도 크므로, 민법 제668조 단서규정의 취지나 신의칙에..

판례연구(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60632(본소), 93다60649(반소) 판결)

◯ 계약목적물 : 압력여과기 4세트 ◯ 기능 작동단추(START BUTTON)만 누르면 고체성분과 액체성분이 섞인 혼탁용액(SLURRY)을 여과액과 고형분(CAKE)으로 자동분리하여 주는 기계 ◯ 계약금액 : 229,900,000원 ◯ 계약상 예정된 최후 공정 : 시운전까지 완료 ◯ 해제권 약정의 내용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공기내에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행사한 해제권의 종류 : 약정해제권 ◯ 공급자의 계약 이행 경과 ① 계약상으로 계약일(1988-02-03)부터 130일(1988-06-12) 이내에 시운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나, 구성품 현장반입이 늦어 1988- 07-13에야 설치 및 시운전에 착수함. ② 여판의 밀착과 분리, 케이크 박리, 여포세척등의 공정은 해당 기계의 핵심적인 공정이어서 해..

제작물공급계약의 경우 해제효과 제한법리가 확대적용 되지 않습니다.

기계 제작•설치•공급 계약을 강학상 ‘제작물공급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제작물공급계약은 기계가 대체물이면 매매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고 부대체물이면 도급의 성질을 가진다고 봅니다.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자체가 제한되거나 계약해제의 효력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도급의 성질을 가진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수급인(기계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계약 해제가 가능할까요? 계약 해제가 가능하더라도 그 해제의 소급효에 제한이 있을까요? 민법 제668조 단서에 따르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라도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위 규정의 취지에 따라, 판례는, 건축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귀책사유..

기술지원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치 및 시운전까지 책임지기로 약속함으로써 계약금액 이상의 손해배상을 한 사례, 계약해석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례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16나2606 대금반환 원고, 항소인 상담영구캐스터 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A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0. 8. 선고 2013가합5513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3나69370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44205 판결 변론종결 2016. 12. 7.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444,36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11.부터 2017. 1. 1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사출성형기 하자를 다툰 사건에서, 발생된 고장이 매수인(원고)의 관리영역에 있는 작업자의 조작과 기계의 사용 또는 관리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기계 자체의 품질 또는 성능의 하자로 볼 수..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1509 부당이득금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사출성형기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자동차부품 사출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회사는 사출성형기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5. 4. 27. 피고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출성형기 5대를 387,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매수하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기계(아래 표 중 관리번호 18, 19, 20호기에 해당한다)를 ‘이 사건 기계’라 한다]. 3) 원고는 2015. 10..

원고는 닭·오리 스모크 훈제기 잔여 대금을 청구하고 피고는 동 기계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반소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하자주장을 전부 배척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1273(본소) 물품대금, 2013가합3634(반소) 원상회복 등 서울고등법원 2013나81271(본소) 물품대금, 2013나81233(반소) 원상회복 등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4,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9. 25. 피고에게 닭과 오리의 훈제조리에 사용되는 스모크 훈제기 2대 및 부속설비 일체(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대금 234,520,0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기제 제작납품이 일정 기간 지연되었더라도, 발주자가 대금 지급을 늦게 하였거나 기계 장비의 기능·구성의 변경을 요청하였던 경우라면, 지체상금 배상 책임이 불인정될 수 있음

0. 판결정보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22580(본소) 계약금 반환 등, 2014가단63192(반소) 물품대금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11. 20. 원고와 스프라켓 형상 두께 검사용 비전 시스템(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을 대금 9,000만 원에 제작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납품 계약 당시 원고와 2014. 1. 20.까지 이 사건 장비를 납품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1일에 9만 원(대금 9,000만 원의 1/1000)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납품 계약 당시 피고와 대금 중 계약금 3,6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5,400만 원은 이 사건 장비 입고 검사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

기계 고장시 점검 및 조치 의무 이행지연 판단 기준 시간이 계약서에 ‘장애접수 4시간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 또는 ‘장애접수 직후부터 2~3일 이내..

0. 판결정보 울산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5가단56528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Ⅰ. 계약 체결 원고는 2012. 11. 7. 피고와 영산대학교 그린창업보육센터 확장건립지원사업 관련 기자재(복합부식시험기 외 3종)를 구입하면서, 그 중 ‘복합부식시험기’(CCT-16BT, 이하 ‘이 사건 시험기’라 칭한다)를 1억 12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칭한다)을 체결하고[갑 1, 2], 2012. 12. 27. 위 시험기를 수령하여 원고의 소재지 내 문화관 3층 공용장비실에 설치하였다[갑 2, 다툼 없는 사실]. 계약 당시 원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12조에서 ‘피고는 향후 2년간 무상 A/S를 제공하고(제1항), 공급물품과 관련된 긴급장애 발생 시 장애접수 4시간 이..

♥ 재판상 하자보수청구에 관한 법률정보 [변호사 이두철][기계소송 변호사][대전변호사]

1. 하자보수청구 개념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667조 제1항).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은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관하여도 성립되는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이라 함은 도급계약에 따른 일이 전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2001다9304).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보수하여야 할 하자의 종류와 정도를 특정함과 아울러 그 하자를 보수하는 적당한 방법과 그 보수에 요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