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전문변호사 44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9268(본소) 매매대금, 2016가단519282(반소) 손해배상(기)” 판결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9268(본소) 매매대금, 2016가단519282(반소) 손해배상(기)”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9268(본소) 매매대금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9282(반소) 손해배상(기) 원고 : 펠릿보일러 제조업자 피고 : 발주자 1. 매매대금 청구권의 발생 원고는 펠릿보일러를 제조하는 제조업자이다. 피고는 2014. 12.경 펠릿보일러 판매 및 설치 등을 업으로 하는 소외 C으로부터 원고가 제조한 펠릿보일러를 구입한 후 C으로 하여금 원고의 토마토 비닐하우스에 펠릿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고 한다)를 설치하도목 하였다. 원고는 2014. 11. 29.부터 2015. 3. 2.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보일러의 연료인 펠릿 합계 금..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가합2731 물품대금”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가합2731 물품대금 원고 : 광산 및 골재 산생설비 등의 제작·판매업자 피고 : 발주자 1. 물품대금 청구권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2011. 10. 28. 피고에게 이 사건 필터프레스와 제어 판넬을 ‘인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잔금 129,9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129,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하도급 대금 직불금 공제 항변에 관하여 피고가 2012. 5. 26. 내일건설에게 원고의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16,000,..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청주지방법원 2016나14738 물품대금반환 청구의 소” 판결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청주지방법원 2016나14738 물품대금반환 청구의 소” 판결 (2심) 청주지방법원 2016나14738 물품대금반환 청구의 소 (1심) 청주지방법원 2015가단21199 물품대금반환 청구의 소 원고 : 발주자 피고 : 필렛성형기 세트 제작·공급업자 1. 일의 완성 여부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33131 손해배상(기)” 판결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33131 손해배상(기)” 판결 (원고 : 장치 개발회사, 피고 : 금속기계 제작업자)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대전고등법원 2013나12707 손해배상(기)” 판결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대전고등법원 2013나12707 손해배상(기)” 판결 (원고 : 발주자, 피고 : 물품공급자) 1.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이러한 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실리콘 UV 코팅 라미네이터 기계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기계대금청구권을 인정하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상계한 판결

원고(공급자)와 피고(발주자)는 실리콘 UV 코팅 라미네이터 기계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는 기계대금 중 잔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기계에 여러 하자가 있어서 계약의무 이행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의 기계대금 잔금 청구를 일단 인용하고 동시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상계하는 판결을 하였다. 판결문은 아래와 같다.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6311(본소) 약정금, 2015가합206328(반소) 손해배상(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접착양 면테이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12. 20. 피고에게 'SILICON & U.V COATIN..

공장 소각로 방지시설 제작·설치 계약이 수급인의 귀책사유(이행지체)로 중도에 해제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하되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

[판결요지] 공사도급계약이 중도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되는 것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그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쳬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퇸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 중단이나..

굴 가공공장 폐수처리시설 하자에 관한 무과실책임 인정, 확대손해 부정, 과실상계 인정

[판결요지] 굴 가공공장 폐수처리시설 설치 후 1달 정도 운전되었는데, 폐수 정화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도급인은 폐수처리시설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수급인은 도급인이 사용을 잘못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하자담보책임이 무과실책임임을 전제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하였으나, 수급인의 귀책사유 존재 사실을 전제로 하는 확대손해는 부정하였다. 나아가 도급인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과실상계를 인정하였다.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가단3645 손해배상(기) 원고 X영어조합법인 피고 A 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3,부터 2015. 10. 30.까지는 연 5%,..

시공상 하자가 없더라도 설계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설계,제작,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 계약이 된 경우, 성능 미달 등의 하자가 존재할 때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되어 시공상 하자가 없더라도 설계상 하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설계상 하자가 인정되면 공급자는 발주자에게 하자담보책임(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6나25479 판결 손해배상(기)] - 원고는 'A시 하수·음식물 침전물(슬러지) 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공사의 발주자이다. 피고 주식회사(이하 줄여서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 시설공사의 시공사이다. - 피고는 2008. 7.경 C설계회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기술에 대한 기술제안서 및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설계도면을 제출하였다. - C설계회사는 2..

발주자가 공급자의 설계안을 채택하였고 그 설계안대로 제작납품되었더라도,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가 하자담보책임(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발주자가 공급자의 설계안을 채택하여 기계 제작설치 공사를 의뢰한 경우, 비록 공급자가 설계안대로 제작 납품하였더라도 당초 예정했던 계약성능이 나오지 않는 경우 공급자는 하자담보책임(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가단3114 물품대금반환) - 원고(발주자)는 피고(공급자)에게 온천수저장탱크 설계 및 제작 의뢰하였다. - 피고가 설치한 탱크 하부의 콘크리트가 파손되어 물이 새는 하자 발생하였고,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였다. - 피고의 주장 : 피고는 원고로부터 탱크 내 압력이 발생하지 않는 저장용 온수탱크의 제작을 의뢰받았을 뿐 앞서 본 이 사건 온천수저장탱크의 사용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고, 또한 원고가 스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