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나74491(본소) 손해배생(기), 2020나74507(반소) 물품대금 등전자장비 개발업체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간 협력에서 발생한 주유량 측정기 하자와 금형 반환 문제를 다룬 사건이다. 법원은 하자의 원인이 원고의 설계 미흡과 피고의 검수 부족 모두에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양측에 50%씩 분담하도록 판결했다. 원고는 발주자에게 지급한 배상금과 금형 제작비 중 피고의 책임에 해당하는 24,452,600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반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부품대금 24,230,000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법원은 양측의 과실과 책임을 균형 있게 반영하며, 명확한 계약 이행과 책임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사실관계어느 날, 전자장비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종사하던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