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1967. 7. 1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슬하에 1녀 1남의 성년이 된 자녀를 두고 있음.
원고와 피고는 2001. 9. 24.경 원고 명의인 ******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위 건물 일부를 유흥주점 등으로 임대하고 위 건물에서 ‘OOOOO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여 왔음.
그런데 혼인생활 중 원고의 외박과 부정행위가 반복되자,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기로 하고 2003. 7. 14. 광주지방법원 **지원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으나 실제 이혼신고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음.
위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무렵 원고와 피고는 별거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2003. 8. 7.경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지급하였음.
피고는 2008. 2. 29. 위 7억 원으로 위 OOOOO 모텔 인근의 토지와 지상 건물을 경락받아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음.
원고는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과 동거하고 있고, 피고도 현재 만남을 지속하는 남자친구가 있음.
원고와 피고는 2003년 이후에도 자녀들의 결혼, 출산, 손자녀들의 기념일 등에 간헐적으로 만나왔고 2013년 원고의 칠순 때에는 원고와 피고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자녀들, 손자녀들과 ***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음.
원고는 2014. 10. 29.경 아들 ■■■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기도 하였음.
<판 결>
1. 혼인관계 파탄 여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①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무렵부터 13년 이상 별거하고 있고 원고에게는 10년간 동거해 온 사람이 있으며 피고에게도 이성친구가 있는바, 원고와 피고는 이미 오랜 기간 육체적 결합 없이 지내왔다.
② 원고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직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7억 원이라는 거액을 일시에 지급하였는바, 그 지급시기 및 방법,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원고와 피고는 위 7억 원을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의 돈으로 생각하였을 개연성이 높고, 위 무렵부터 원고와 피고는 경제적으로 각기 독립생활을 영위해온 바 원고와 피고를 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 볼 수도 없다.
③ 비록 원고와 피고가 별거 이후에도 근거리에 살았고 자식들을 매개로 간헐적 만남을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부모의 역할을 넘어서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상호 포괄적으로 협력하여 왔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허용 여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윤리관에도 반하지 아니하므로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외도를 반복함으로써 부부관계의 기본적인 신뢰를 깨뜨린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
비록 원고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그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와 피고가 별거한 지 13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별거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하였는바 세월의 경과에 따라 원고의 유책성과 피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왔다고 보인다.
② 협의이혼의사 확인 이후 실제 이혼신고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 무렵 원고와 피고의 별거가 시작된 점, 원고가 7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지급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만일 원고와 피고에게 혼인계속의 의사가 있었고 단지 원고의 잘못에 관하여 피고를 위로 내지 보상하는 차원에서 재산을 이전해 주려던 것이라면,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의 재산을 피고 명의로 이전해 주는 방식을 택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원고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지 않던 거액의 현금을 일부러 대출받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로서는 피고가 이혼신고를 하였을 것이라고 믿고 ●●●과의 동거생활 등을 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③ 원고와 피고가 각기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관계를 형성한 지 10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별거 이후 현재까지 피고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와 피고의 이혼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경제적 상황에 별다른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④ 피고는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혼인계속의사가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재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에게도 이성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피고 스스로도 시인하고 있는바, 피고의 혼인계속의사의 진정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⑤ 원고와 피고의 자녀들은 모두 성년으로 각자 가족을 이루고 있고 원고는 2014년에 아들 ■■■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도 하였는바, 원고와 피고의 이혼으로 인하여 자녀들의 생활이나 복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상 참고판례 : 광주가정법원 2017. 1. 17. 선고 2016르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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