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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례(1)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 친권자양육자 + 양육비 + 면접교섭 ☀ 대전 세종시 이혼 변호사 이두철 ☂

이두철변호사 2021. 3. 9. 09:47

(서울가정법원 2014. 11. 12. 선고 2013드합5558 본소, 2013드합5572 반소 판결)

 

<사실관계>

 

1) 혼인 및 자녀 : 2004. *. *. 혼인신고, 슬하에 자녀로 C(2004년생)가 있음

 

2)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 원고()와 피고()2000년 무렵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교제하던 중 2004.경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결혼식을 올린 후 2004. *. *. 혼인신고를 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모두 재혼으로, 원고는 전남편과의 사이에 자녀 2(E : 199*년생, F : 199*년생)을 키우고 있었고, 피고는 전부인이 키우고 있던 자녀 1(G : 198*년생)이 있었다.

 

) 피고는 2008.경 원고가 G에게 지방대학 진학을 강권하여 집에서 쫓아냈

다면서 원고와 E, F를 집 밖으로 밀어내며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다.

 

) 피고는 술을 자주 마시고 음주 후에는 원고가 전남편을 만났다거나 바람을 피운다는 등의 이유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는데, 2011. *. *.경 원고가 운전하고 있던 차 안에서 피고는 신발을 벗어 원고를 때리려고 하였고, 원고가 차를 세우고 내린 후 뒷자리에 있던 자녀를 내리려고 하자, 피고는 자녀를 데리고 있던 원고의 목을 조르며 원고를 폭행하였고, 근처에 있던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 피고는 2012. *.경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거실에서 원고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네가 밖에서 바람을 피웠다. 첫 번째 이혼은 조용히 끝냈지만 이제는 다 같이 죽을 것이다. 옥상에서 던져버리겠다. 내가 총살을 당하더라도 너보다 하루는 더 살겠지. 목을 따서 걸어놓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폭언을 하였다.

 

) 피고는 2012. *. *. 원고가 아이들이 있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재떨이를 들고 원고에게 달려들었고, 원고의 자녀인 E는 피고를 말리는 와중에 원고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 피고는 경찰이 출동한 후 집을 나갔고, 원고는 피고가 집으로 다시 돌아와 원고를 폭행할 것 같아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재판 결과>

 

1. 이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위자료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원 지급하라.

 

3. 재산분할

원고 : 피고 = 60% : 40%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원고로 지정한다.

 

5. 양육비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로 14,900,000원을 지급하고, 장래양육비로 매월 70만 원씩 지급하라

 

6. 면접교섭권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11:00부터 19:00까지 피고가 사건본인의 거주지에서 사건본인을 데려가고 면접교섭을 마친 후 위 장소로 다시 사건본인을 데려다 주는 방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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