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법정. 판사 김ㅇㅇ, 박ㅇㅇ, 이ㅇㅇ이 주재하는 법정에서 2023나59012 건물철거 등 사건의 변론이 시작된다. 재판장:원고 측부터 변론 시작 하시지요. 원고 측 변호사:"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저희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불법적으로 원고의 토지에 건물을 지어 토지의 소유권을 침해한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고는 2022년 7월 28일 충북 OO군 OO면 OO리 227-21과 227-22 임야를 경락받아 그 공유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원고의 지분 소유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즉시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해야 합니다.“ 피고 측 변호사:"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피고는 이 사건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