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24

대여금 반환 소송의 진실 : 사업부지 매매대금인가? 대여금인가?

이두철변호사 2024. 6. 6. 18:08

피천득: "원빈님, 제가 받은 돈 1억 원은 명백히 사업부지 토지 취득을 위한 매매대금이었어요. 이걸 운전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는 그 돈을 다 토지 매매대금으로 사용했단 말입니다!“

 

원빈: "피천득님, 확약서 제13항을 보세요. 거기 분명히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1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잖아요. 피천득님은 그 돈을 돌려줘야 해요, 그리고 지연손해금도 포함해서요."

 

피천득: "아니, 원빈님! 그 돈을 전부 토지 매매대금으로 썼다니까요! 강감찬에게 토지대금으로 모두 지급했습니다."

 

원빈: "피천득님, 제가 받은 돈이 강감찬에게 지급된 토지대금으로 쓰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피천득님, 저한테 받은 돈은 컨설팅 비용으로 쓰이기로 한 것이지, 강감찬에게 지급할 토지대금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피천득: "하지만 원빈님, 김유신의 증언을 보세요. 김유신은 제가 받은 돈 1억 원 전부 분명히 강감찬에게 지급된 토지대금이라고 했습니다."

 

원빈: "피천득님, 그건 어디까지나 김유신의 증언일 뿐이잖아요. 저는 제가 대여한 돈이 컨설팅 비용으로 쓰였다고 믿고 있고, 그에 따라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피천득: "원빈님,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저는 분명히 사업부지 매매대금으로 사용한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믿고 있어요."

 

원빈: "피천득님, 확약서에 분명히 명시된 내용을 부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그 내용을 따라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피천득: "원빈님, 저도 억울합니다. 저는 사업을 위해 돈을 썼고, 그 돈이 토지대금으로 사용됐음을 증명할 수 있어요. 원빈님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설>

 

위 대화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빈은 사업부지를 확보하면서 진입로는 매도하지 않는 강감찬 때문에 머리가 아팠다. 피천득은 원빈을 도와 사업부지에 건축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원빈과 협력하고 있었다. 피천득이 나서서 강감찬과 협상을 하였다. 강감찬은 진입로 매매대금을 1억원을 요구했다. 애당초 원빈과 피천득은 건축사업이 완료되면 원빈이 피천득에게 사업부지를 매도하기로 합의했었다. 이에 원빈은 강감찬에게 줄 매매대금 1억원을 피천득에게 주었고, 피천득은 그 1억원을 강감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원빈이 피천득에게 운전자금으로 1억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리하여 원빈은 진입로의 소유권까지 취득하였다.

 

그러나 건축사업은 착수하지도 못하고 좌초되었다. 원빈은 차용증을 근거로 피천득에게 1억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연하게도 피천득은 1억원을 강감찬에게 지급하면서 원빈이 진입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1억원을 원빈에게 갚을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였다.

 

법원의 최종판결은 문언해석에 충실한 것이었다.

 

즉, 법원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참조)”라는 판례를 제시하면서, 확약서에는 “원빈은 피천득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1억원을 대여하였다”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천득은 원빈에게 차용금 1억원을 변제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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