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단65749 매매대금반환)은 자동차 부품 불량 검사를 위한 비전 검사기의 제작 및 납품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다룬 것이다. 원고(주식회사 A)는 피고(B)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과 지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1. 계약 체결 2019년 8월 27일, 원고는 피고와 자동차 부품의 치수 및 내부 결함을 검사할 수 있는 비전 검사기 제작 및 납품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계약 목적: 자동차 부품의 불량 검출.주요 사양: 검사시간 0.5초 이내, 내부 이물 및 스크래치 검출 가능.납품 기한: 50일.지체상금: 납품 지연 시 총 공급가액의 1.5/1,000(1일당). 2. 계약 이행과 문제 발생 피고는 2019년 11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