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단65749 매매대금반환)은 자동차 부품 불량 검사를 위한 비전 검사기의 제작 및 납품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다룬 것이다. 원고(주식회사 A)는 피고(B)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과 지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1. 계약 체결
2019년 8월 27일, 원고는 피고와 자동차 부품의 치수 및 내부 결함을 검사할 수 있는 비전 검사기 제작 및 납품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 목적: 자동차 부품의 불량 검출.
- 주요 사양: 검사시간 0.5초 이내, 내부 이물 및 스크래치 검출 가능.
- 납품 기한: 50일.
- 지체상금: 납품 지연 시 총 공급가액의 1.5/1,000(1일당).
2. 계약 이행과 문제 발생
피고는 2019년 11월 12일, 검사기를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납품된 검사기가 내부 이물 및 스크래치 검출 성능이 부족하고, 검사시간이 0.5초를 초과하여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2020년 2월 14일,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매매대금 반환과 지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3. 법원의 판단
가. 계약의 성질
법원은 본 계약을 제작물공급계약으로 보고, 도급 및 매매의 성질을 동시에 포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도급의 성질: 계약 목적물이 특정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제작된 비대체물.
- 매매의 성질: 완성된 목적물을 공급하는 행위.
이에 따라 민법 제668조(도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의거하여,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함을 인정하였다.
나. 계약 해제의 적법성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의 계약 해제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사양 미충족: 검사기의 검사시간이 0.925초로 계약 조건인 0.5초를 초과.
- 기능 부족: 내부 이물 및 스크래치 검출 성능이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
- 계약 목적 달성 불가: 결함이 심각하여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고 판단.
다. 매매대금 반환
법원은 피고가 계약 이행의 대가로 수령한 3,630만 원(부가세 포함)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라. 지체상금 감액
계약 조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원래 약정된 금액인 9,310,950원은 과도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감액 사유로 400만 원만 인용하였다.
- 지체상금 비율이 계약의 목적 및 실질적 손해에 비해 과다함.
- 피고가 원고 요청에 따라 일정 기간 보완작업을 진행한 점.
- 계약 해제로 인해 매매대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는 점.
4. 의의
본 판결은 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하며 매매대금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지체상금의 합리적 조정 법원은 지체상금 약정이 실제 손해와 불균형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액이 가능하다는 민법 제398조를 적극 적용하였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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