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2024년 11월 14일 대법원(2021다289399)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기술정보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사용했으나, 영업비밀성을 유지하며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 기술정보를 보호하려는 조치를 취했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이에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사실관계1. 계약과 기술정보 제공 배경소외 1 회사는 소외 2 회사로부터 진공이송시스템(VTS)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며 기술 도면을 제공받았습니다.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