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1. 민사법 244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사실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사실 매수인(매도인)이 매도인(매수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매도인(매수인)이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시실 ② 매도인(매수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사실 ③ 매도인(매수인)이 상당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사실 ④ 매도인(매수인)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즉, 해제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쌍무계약인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가지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방법(반드시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가지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매매계약체결사실만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만약 매매예약을 체결한 경우 그 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로서는 매도인과의 매매예약 체결사실과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매매계약체결사실을 대신할 수 있다.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는 소장의 송달로써도 할 수 있다.​ 수인이 공동매수인으로서 매매예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예약완결권을 반드시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정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음과 같다. ​① 수인의 채권자가 채권 담보를 ..

매도인의 과실수취권,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발생 시기

매도인의 과실수취권,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발생 시기 민법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87조에 의하면,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꾀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되지만,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지급기한이 불확정적이거나 정함이 없을 때 매도인의 주장 입증의 정도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지급기한이 불확정적이거나 정함이 없을 때 매도인의 주장 입증의 정도 매매대금 지급기한이 확정적이라면, 매도인으로서는 그 확정기한에 관한 약정사실만 주장 입증하면 충분하다. 매매대금 지급기한이 불확정기한이라면,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매도인으로서는 불확정기한에 관한 약정 사실 외에 불확정기한이 도래한 사실과 채무자인 매수인이 일정시점에서 그 기한의 도래를 안 사실까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매매대금 지급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매도 사실과 매도인이 일정시점에서 매매대금 지급의 이행을 청구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변호사 이두철 ..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의 의무 이행 정도(2)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의 의무 이행 정도(2) 동산 매매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가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을 의미하므로 목적물 인도만으로 충분하나,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사실로서 목적물 소유권이전에 관련된 등기서류를 교부 또는 제공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나아가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매매목적물에 가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원고로서는 소유권이전에 관련된 등기서류뿐만 아니라 이를 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까지 교부 또는 제공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부..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의 의무 이행 정도(1)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의 의무 이행 정도(1) 동시이행항변권의 본래적 효력인 이행거절권은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지만, 항변권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행지체책임의 발생을 막는 효력이 있으므로(존재효과설), 매도인으로서는 자신의 채무인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사실을 마저 주장 입증하여야만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채무가 비로소 이행지체에 빠질 수 있게 된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의..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매매계약의 특정을 위해서는 1. 쌍방 당사자, 2. 계약일시, 3. 목적물, 4. 매매대금의 4가지 사항을 적시하여야 한다. 특히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의 본질적 요소라 할 것이므로 그 구체적인 액수가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된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한 것이고, 이 경우 그 약정된 기준에 따른 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

피해자가 스스로 파손된 기계를 수리하고 그 수리비를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지출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가해자는 피해자가 수리비를 과다 지출했다면서 지출된 수리비..

피해자가 스스로 파손된 기계를 수리하고 그 수리비를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지출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가해자는 피해자가 수리비를 과다 지출했다면서 지출된 수리비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항변하는 경우에 대한 판례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505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5923(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피고(반소원고) 청주시시설관리공단 1. 사실관계 원고는 A 냉동탑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이좋은운수 주식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차량 번호인식기의 소유자이다. 가해차량은 2015. 9. 21. 04:15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소재 농수산물도매시장 ..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채무자 명의의 어느 한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즉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채무자 명의의 어느 한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즉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 2021다206356 예금 (카) 파기환송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8호 ‘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의미, 2.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 소재(= 압류채무자), 3.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

소방공무원들에 의한 소방특별조사가 이루어진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여 거주자들이 사망하자, 그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피고)를 상대로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특별조사 당시 건축법령 위..

소방공무원들에 의한 소방특별조사가 이루어진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여 거주자들이 사망하자, 그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피고)를 상대로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특별조사 당시 건축법령 위반 사항(방화문에 도어클로저 미설치)을 적발하여 시정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함. 2020다209938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일부) [아파트에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거주자들의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방화문에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가 구 소방시설법령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시 필수 조사 항목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가.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4. 11. 19.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