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법리 요약 [대전변호사][세종시변호사][세종변호사]
무고죄 법리 요약 1.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방의 고소,고발,진정이 타방의 무고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 고발인, 진정인은 항상 무고죄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2. 허위신고의 상대방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검사,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구성원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기인하여 질서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