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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법리 요약 [대전변호사][세종시변호사][세종변호사]

무고죄 법리 요약 1.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방의 고소,고발,진정이 타방의 무고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 고발인, 진정인은 항상 무고죄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2. 허위신고의 상대방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검사,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구성원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기인하여 질서유지..

증여 상속 유언 강의자료[대전변호사][세종변호사][이두철변호사]

증여 / 상속 / 유언 변호사 이두철 증여 |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 / 상대방이 승락 (계약) |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해제 가능 | 증여계약 해제 사유 | 증여자, 그의 배우자, 그의 직계혈족에 대해 범죄행위 | 부양의무 있으면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단, 6월 내, 용서의사표시 없어야) 증여 | 증여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 증여 이행 이 생계에 중대한 영향 → 해제 가능 | 해제해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영향 없음 | 정기급여 증여 → 증여자나 수증자 사망으로 실효 부양의무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 부담부 증여 |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 는 증..

이혼사유[대전변호사][대전법률사무소][세종변호사][세종시변호사]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는 다음과 같이 여섯가지 이혼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아래에 각 이혼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1. 부정한 행위(1호)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87므5, 87므6). 혼인 전(약혼단계 등)에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이혼..

임대차계약서 범용양식[대전변호사][세종시변호사][세종변호사]

임 대 차 계 약 서 임대인(이하“갑(甲)”이라고 함)과 임차인(이하“을(乙)”이라고 함)은 서로간 합의 하에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 임대차목적물 가. 부동산 소재지 토 지 지목 : 면적 : ㎡/( 평) 건 물 용도 : 구조 : 면적 : ㎡/( 평) 임대할 부 분 나. 기계설비 (1) 대 (2) 대 (3) 대 다. 기 타 2. 계 약 내 용 가. (계약금) 을(乙)은 갑(甲)에게 본 계약의 계약금으로 금○○○원을 20○○년 ○월 ○일까지 지급한다. 계약금은 보증금에 포함된다. 나. (보증금) 을(乙)은 위 목적물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 보증금 : 금○○○원을 20○○년 ○월 ○일까지 지불한다. - 차 임 : 금○○○원을 매월 ○일에 지불한다. 다. (임대차기..

[이두철변호사]용도사기

용도사기 1. 의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기망자에게 착오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착오란 인식과 현실의 불일치를 말합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으면서 그 돈을 다른 곳으로 사용하는 경우, 즉 용도를 속인 경우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2. 판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이두철변호사]과장광고와 사기죄

과장광고와 사기죄 1. 의 의 어느 정도의 과장광고는 상관습이나 사회적 상식에 비추어 용인될 여지가 많으나 그 정도를 넘어서는 것은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벗어난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그때그때 다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영화제목이 적용될 수 있는 쟁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경우 판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과장광고가 사기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

[이두철변호사]부작위 기망행위 사기죄

부작위 기망행위 사기죄 1. 의 의 기망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망행위는 작위, 즉 적극적인 행동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부작위, 즉 아무것도 안함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요 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상대방은 행위자와 관계없이 스스로 착오에 빠져 있어야 할 것 ② 행위자에게 상대방의 착오를 제거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고지의무가 있어야 할 것 ③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작위에 의한 기망과 그 행위양태에 있어 동가치로 인정될 것을 요합니다. 판례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인정 요건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