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5. 기계

식육식당 테이블 숯불로스터 및 집진시설 하자 소송

이두철변호사 2022. 8. 8. 21:3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7가단100041(본소) 손해배상()

            2018가단104378(반소)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XX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YY

변 론 종 결   2018. 10. 31.

판 결 선 고   2019. 1. 3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391,173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31.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4/5은 원고(반소피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8,182,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9,766,8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27.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 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진주시 C 소재 식당에서 'D'라는 상호로 식육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숯불로스터 및 집진시설을 제작·설치하는 회사이다.

 

.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6. 6.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식당에 테이블 숯불로스터 및 집진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일부로서 피고에게 2016. 6. 20. 5,000만 원, 2016. 6. 21. 1,500만 원, 2016. 11. 8. 2,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 이 사건 식당의 개업 등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직후인 2016. 7. 초순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6. 8. 26,경 공사를 마쳤다. 이 사건 공사에 따라 이 사건 식당의 48개 테이블 위에 장치된 숯불로스터에서 발생한 연기 및 냄새가 덕트를 거쳐 5개 집진기로 흡입된 후, 정화 과정을 거쳐 밖으로 배출되는 구조의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었다.

 

2) 원고는 공사를 마친 직후인 2016. 8. 27.경 이 사건 식당을 개업한 이래 이 사건 시설에 여러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 측에 잦은 수리를 요청함과 아울러 나머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원, 피고 간에 갈등이 불거졌다.

 

. 이 사건 시설의 하자 등

 

1) 이 사건 시설은 테이블에 숯불을 넣어 고기를 굽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 및 냄새를 덕트를 통하여 집진기로 흡입한 후, 집진기에서 고압의 플라즈마 방전을 이용하여 제거한 다음 배출하는 일련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2) 피고가 등록한 숯불로스터 특허(특허 E)는 위 1)항의 시스템 이외에 덕트를 통해 유동하는 공기를 로스터로 재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갖춘 반면, 피고가 이 사건 식당에 설치한 이 사건 시설은 숯불로스터에서 발생한 연기 및 냄새를 로스터 측면에 설치된 덕트와 집진기를 거쳐 배출할 뿐 공기가 재순환하도록 하는 구조까지 갖추지는 못하였다.

 

3) 감정 당시 이 사건 시설은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 및 냄새를 상당한 정도로 정화·배출하였으나 완전하게 정화·배출하지는 못하였는데, 그 원인으로는 아래와 같은 원인이 지목된다.

 

) 매연 발생량에 비하여 집진용량이 부족하다. 피고가 설치한 집진기 1대당 5개 내지 7개 테이블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식당에는 48개 테이블에 5개 집진기만이 설치되어 있다. 테이블 숫자를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식당에 총 10대 내지 12대 가량의 집진기가 필요하다.

 

) 집진기 셀은 플라즈마 방전을 일으키는 전극이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소모되지 않도록 일정한 주기(사용량에 따라 6개월 내지 2년 정도 사용 가능)마다 교체해주어야 하는데, 집진기 셀의 전극 부분이 소모된 것으로 보인다.

 

) 가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 않는 집진기가 존재하는데, 그에 대한 수리 및 교체비용(, 집진기 셀은 집진기당 3개씩 설치된다)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부품비용(세트) 수리비용(세트) 합계(세트)

집진기 6,500,000 6,500,000

집진기 셀 1,300,000 500,000 1,800,000

집진기 기판 950,000 350,000 1,300,000

집진기 고압정류자 210,000 140,000 350,000

 

4) 감정 당일 감정인은 원고가 미리 세척해 둔 기존 집진기 셀과 피고 측에서 가져온 새로운 집진기 셀을 이용하여 이 사건 시설의 제연성능을 시험하였는데, 기존 집진기 셀을 이용한 시험에서는 제연능력이 많이 떨어졌고 새 제품을 이용한 시험에서는 위 3)항 기재와 같은 제연능력을 보여주었다. 감정인은 이러한 차이가 집진기 셀의 전극 소모에 따른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고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감정의견에 반영하였다.

 

5) 테이블 세트와 연결되어 있는 공조기 연결관은 분체도장으로 코팅이 되었으나 사용 과정에서 코팅이 벗겨지는 바람에 녹이 생겼다. 공조기 연결관 재질을 녹이 슬지 않는 스테인리스재질로 교체할 경우 개당 약 20만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6) 테이블에 덮개를 덮어둔 상태에서 옆 테이블에서 고기를 굽기 위해 집진기를 가동하면 소음이 약 20db가량 증가한다. 덕트 배관이 다른 테이블과 연결되지 않도록 별도의 댐퍼를 설치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당 3만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7) 숯 그릇 중에서 모서리 용접부위가 떨어지거나 벌어진 제품이 있는데, 용접 수리를 할 경우 개당 24,000원의 수리비용이 들 것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8) 테이블과 연결된 공조배기관은 알루미늄 자바라호스로 되어 있는데, 마감처리가 잘되어 있지 않아 공기흡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기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문제가 있다. 마감처리 수리비용으로 개당 5천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9) 공조모터의 설치 위치와 테이블 간 거리가 일정하지 않아 모터와 먼 거리에 있는 테이블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테이블 간의 흡입력이 고르지 못한데, 이러한 문제는 덕트 입구에 댐퍼를 달아서 해결할 수 있다(6)항 기재 비용과 같다).

 

10) 공조배기관 집진실의 공조모터에 기름이 섄 흔적이 있는데, 이는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름이 연기와 함께 배출되다가 냉각되어 배관 틈새로 새어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하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덕트 부위의 낮은 곳에 드레인 시설을 하여 덕트 배관에 고여 있는 유지(油脂)를 빼내거나(방식) 모터 부위를 높이고 배관에 낮은 부위를 만들어 기름이 고일 수 있도록 한 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여야 한다(방식). 덕트에 드레인 시설을 하는 방식(방식)으로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은 300만 원 정도 들 것으로 추산된다.

 

11) 외부집진기의 이음부위에 기름이 흘러나와 있는데, 이는 연기와 함께 배출된 고기의 기름성분이 냉각되어 흘러내린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하자는 배관의 낮은 부분에 약 50만 원의 비용을 들여 드레인 시설을 설치하면 보수될 수 있다.

 

. 피고의 광고 등

 

숯불로스터 및 집진시설에 관한 피고의 광고물에는 집진기 1개당 테이블 7개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고, 연기가 완벽하게 처리되며, 제연작업이 필터 아닌 전기분해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터 교환이 필요 없고 집진기 셀을 세척한 후 재사용하면 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주장

 

피고는 특허 등록된 숯불로스터를 이 사건 식당에 설치해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공사대금 명목으로 9천만 원을 받았는데, 실상 이 사건 시설은 특허 등록된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서 제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심한 소음이나 과도한 소모품 교체비용 등 예상치 못한 여러 하자나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만일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한 금액으로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의 기망에 의해 유발된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의 계약 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18. 7. 17.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위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 원고에게 위 공 사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시설은 로스터에서 발생한 연기 및 냄새를 로스터 측면에 설치된 덕트와 집진기를 통하여 배출하는 구조만을 갖추었을 뿐 특허 등록된 숯불로스터의 구조와 달리 덕트부를 통해 유동하는 공기를 로스터로 재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계약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 체걸된 까닭에 피고의 숯불로스터 특허 기계와 동일한 구조로 이 시건 시설을 설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뿐더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촉탁 결과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이 제연기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은 공기 재순환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테이블 숫자에 비해 집진기가 적게 설치되어 집진용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있는 집진기마저 부품의 소모나 고장 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 또한 이 사건 시설에 사용된 집진기 셀은 소모품으로서 그 사용 정도에 따라 6개월에서 2년마다 교체를 주어야 할 뿐더러 그 교체비용이 상당히 높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세척 등 관리를 잘하면 집진기 셀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원고와 같이 청소도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6개월 내지 2년 정도 사용 가능하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2018. 5. 20.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집진기 셀은 전극이 무뎌질 경우 플라즈마 방전이 어려워 집진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사실 및 실제로 감정인이 기존 집진기 셀을 이용하여 시행한 제연실험에서는 제연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세척 등 관리를 잘하면 집진기 셀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허위 사실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다만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나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5. 29. 선고 9955601, 5561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집진기 셀은 반영구적 소재인 스테인리스나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관계로 필터 교환 방식의 집진기 필터와는 달리 세척 후 재사용이 가능한 점, 세척 후 집진기 셀을 재사용할 경우 그 사용기한이나 교체주기가 얼마나 연장될 것인지, 아니면 관리 여부와는 크게 상관없이 제한된 사용기간만을 갖는지 등에 관하여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로는 명확하게 알 수 없고, 특히 감정인이 집진기 셀에 대해 6개월 내지 2년의 교체주기를 갖는 소모품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별도의 독립적인 실험이나 근거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주장을 종합하여 내린 결론에 불과한 점, 피고가 감정 당시 감정인에게 집진기 셀의 교체주기가 6개월 내지 2년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는 위와 같은 말은 원고 측의 관리 부실을 전제로 하여 한 것일 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다고 여전히 다투고 있는 점, 집진기 셀이 일정한 교체주기를 갖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세척 후 재사용이 가능한 기간만큼 그 사용기간이 연장됨을 감안하면, 기존의 제연방식에 따른 필터 교체주기보다는 사용기간이 길 것으로 보이므로 반영구적이라는 표현이 일부 과장 내지 허위가 섞인 내용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 명백한 허위 내용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 짓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6, 19, 20 호증의 각 기재와 각 영상, 이 사건 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각 사실조희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식당에 설치된 집진기가 고작 5대에 불과하여 식당 규모 대비 집진 용량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시설의 제연기능이 제대로 발휘 되고 있지 못한 사실 및 피고가 배포한 광고물에는 테이블 7게마다 집진기 1대를 설치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감정 당시 감정인에게 테이블 4개 내지 5개마다 집진기 1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전체적인 주장 취지는 이 사건 시설의 제연기능 저하는 시설 자체의 하자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예산 규모에 맞춰 집진기를 최소로 설치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식당의 규모에 맞는 적절한 대수의 집진기가 설치되지 못하였음을 강조하기 위해 감정인에게 오히려 집진기의 기기당 제연 용량을 축소하여 진술할 동기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품 광고는 해당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최대치의 성능을 상정하여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테이블 7개마다 집진기 1대를 설치하면 된다는 피고의 광고 역시 최대치의 성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쾅고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식당에는 적정 집진기 숫자인 7대에 미달하는 5대 집진기만이 설치된 점, 전체 집진기 숫자를 줄이는 것보다 늘리는 것이 피고의 경제적 이해관계에도 부합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굳이 집진기의 기기당 제연용량을 과장하여 설치기기 숫자를 축소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대로 원고 측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전체 공사금액 및 집진기 설치 숫자를 조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결국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6, 19, 2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이 사건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집진기의 실제 성능을 과장하고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식당 규모에 맞는 집진기의 숫자를 속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한편, 원고는 계약의 중요 부분인 이 사건 공사계약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고,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의 성능이나 항후 소모품 비용 발생 여부 및 그 액수 등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에 따른 경제적 손익을 따지는 데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려주는 바람에 계약 체결에 관한 동기의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 주장대로 원고가 계약 목적물을 피고의 특허 등록된 숯불로스터 기기로 잘못 알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설의 제연성능이 공기 재순환 구조의 유무에 달려 있다고 보이지 아니할뿐더러 도급계약의 특성상 식당의 구조, 규모 및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숯불로스터 및 집진시설의 구조를 달리 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러한 착오가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보기 힘들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의 성능이나 소모품 비용 발생 여부 및 그 액수 등에 관하여 원고를 속여 계약 체결에 이르게 했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이 피고의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에 의하여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 예비적 청구원인에 콴하여

 

1) 주장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시설에 여러 하자가 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서 총 78,182,000(숯불로스터 및 집진시설 : 집진기 셀 54,000,000, 집진기 기판 6,500,000, 집진기 고압정류자 1,750,000, 테이블 세트 : 공조기 연결판 9,600,000, 테이블 덮개 1,440,000, 숯 그릇 1,152,000, 테이블과 공조배기관 이음부위 240,000, 공조배기관 집진실(덕트 드레인 시설) 3,000,000, 외부 집진기 수리비 500,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 항목 청구 부분

 

먼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집진기 셀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관리를 잘할 경우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6개월 내지 2년마다 교체해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고 다투고 있는바, 만약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원고가 구하는 항목은 스스로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 되는 반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집진기 관련 소모품을 교체하는 데 들 것으로 추산되는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원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에게 그 비용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집진기 셀이나 집진기 기판 등이 제한된 사용주기를 지닌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숨기고 향후 전혀 교체할 필요가 없는 영구적 제품이라는 취지로 허위 고지하는 등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였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 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한편, 이 사건 시설의 제연성능이 떨어지는 1차적 원인은 전체 식당 규모 대비 집진기 숫자가 부족한 탓이고, 2차적 원인은 그나마 존재하는 집진기마저 집진기 셀이나 집진기 기판 등의 고장으로 인해 작동하지 않기 때문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반면, , 피고는 집진기 관련 부품의 고장 원인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하며 다투고 있는바, 감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3,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이 사건 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집진기 관련 부품의 고장이 부품 자체의 하자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항목 청구 부분

 

공조기 연결관의 사용 과정에서 코팅이 벗겨져 녹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공조기 연결관 재질을 스테인리스재질로 교체할 경우 개당 약 20만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물이나 기름 등에 자주 접촉하는 주방기기는 스테인리스 재질 등으로 제작함으로써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식당의 개업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녹이 발생한 것은 공조기 연결관에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성질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 액 96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테이블에 덮개를 덮어둔 상태에서 인접한 테이블에서 집진기를 가동할 경우 소음이 심해지는 문제는 덕트 배관에 대당 3만 원의 설치비용이 드는 댐퍼를 설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역시 하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액 144만 원도 인정된다,

 

한편, 테이블과 연결된 공조배기관의 마감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공기흡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마감처리 수리비용으로 개당 5천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바, 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액은 24만 원이다.

 

다만 숯 그릇 중에서 모서리 용접부위가 떨어지거나 벌어진 제품이 일부 있고, 용접을 통해 수리할 경우 개당 24,000원의 수리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하자가 발생한 숯 그릇이 몇 개인지 분명치 않을뿐더러 숯 그릇은 원고의 사용 정도나 방법, 기간 등에 따라 훼손 상태가 달라질 수도 있어 피고에게 책임이 전적으로 귀속되는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하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항목 청구 부분

 

이 사건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공조배기관 집진실의 공조모터에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름이 연기와 함께 배출되다가 냉각되어 배관 틈새로 새어나오는 문제는 원고 측의 관리상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설계상의 하자에 기인하는 것이라 판단되므로, 덕트에 드레인 시설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인 300만 원을 하자보수 에 갈음한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외부집진기의 이음부위에 기름이 흘러나오는 문제 역시 이와 유사한 원인에 기인한 하자인데, 위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드는 비용인 50만 원을 손해액으로 본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각 금액 합계 1,47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0. 3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3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 및 항변에 관한 판단

 

. 반소청구에 관하여

 

1)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을 모두 설치해주었음에도 공사대금 중 9,000만 원만이 지급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6. 6. 21. 집진로스터 세트 47개를 대금 98,230,000원에, 주방후드공사를 대금 4,400,000원에 각 설치하고 2016. 8. 27. 집진로스터세트 1개를 대금 2,090,000원에, 숯불이송함 4개를 대금 167,200원에, 점화기 숯통 10개를 대금 308,000원에, 석쇠보관함 1개를 173,800원에 각 설치 내지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대해 원고는 집진로스터 세트 47개 대금이 89,300,000원이고 주방후드공사 대금이 4,000,000원임에도 9,330,000원의 부가가치세가 중복 산입되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통상 거래명세표상 단가라고 함은 물풍 1단위당 공급가액을 일컫는 말인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당초 발행한 거래명세표(갑 제14호증 또는 을 제1호증)에 기재된 집진로스터 세트 47개 및 주방후드공사의 공급가액이 그 단가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오류가 있어 피고가 이를 바로 잡는 취지로 을 제5호증을 다시 발행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집진로스터 옥상배관공사를 대금 4,224,000원에, 숯불자동점화기 5구를 대금 6,534,000원에. 장치실 후드 1식을 대금 1,760,000원에 각 설치 내지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특히 피고는 원고에게 숯을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항목을 무상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위 약정을 위반하여 다른 공급업자에게서 숯을 공급받았으므로 그 대가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의 하자를 인정한 피고 측에서 항목을 무상 실시해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의 주장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발행한 거래명세표에는 , 항목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위로 삭선이 그어져 있고 원, 피고 간에 구체적 금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듯 수기로 여러 금액이 적혀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결국 원, 피고가 금액 협의 과정을 거쳐 , 항목 대금을 전체 공사대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원고가 피고에게서 숯을 공급받는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항목을 무상 공급하였다는 피고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 한편,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항목이 이 사건 공사의 대금에 포함된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체 공사대금은 105,369,000원이 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으로서 9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나머지 공사대금 15,369,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 다음날인 2016. 8. 27.부터 원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3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후 차단기가 계속 내려가는 등 문제가 생겨 929,500원의 비용을 들여 전기공사 관련 하자보수공사를 하였는데, 위 하자보수는 이 사건 공사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위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위 나머지 공사대금채권과의 상계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위와 같은 문제가 이 사건 공사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항변에 관하여

 

피고가 반소로써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반소 청구채권으로써 원고의 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 항변을 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인 14,7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31.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나머지 공사대금인 15,369,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27.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의 위 나머지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공사 완료일에 이행기에 도달하고 원고의 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원고가 그 권리를 행사한 때인 2018. 10. 30. 이행기에 도달함으로써 원, 피고의 양 채권은 위 날짜에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반소장이 2018. 7. 17.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피고의 위 나머지 공사대금채권의 위 상계적상일까지의 원리금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별지 상계내역 기재와 같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상계 항변은 이유 있다.

 

.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상계되고 남은 나머지 공사대금 2,391,173원 및 이에 대한 위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8. 10. 31.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민경

 

 

<변호사 이두철>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대전에서 기계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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