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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객관의무(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국가배상책임 인정 ★ 변호사 이두철 ★

이두철변호사 2021. 1. 19. 10:50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객관의무라고 합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뿐만 아니라 이익이 되는 사실도 주장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고, 재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소법 제424).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법령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상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소법 제441). 검찰청법 제4조에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사항 및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등의 직무와 권한을 가지며,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객관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그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사항 및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등의 직무와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424조는 검사는 피고인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항소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강도강간의 피해자가 제출한 팬티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검사가 있었다. 범인으로 지목되어 기소된 원고(피고인)와 다르고 또한 피해자의 남편과도 다른 남자의 유전자형이 그 팬티에서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검사가 그 감정결과를 공판과정에서 입수하였다. 그 감정서는 원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에 해당하는데도 검사가 그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은폐하였다. 그렇다면 검사의 그와 같은 행위는 위법하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검사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는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23447 판결).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법원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검사에게 어떠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고, 관련 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그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경우라면, 법에 기속되는 검사로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할 직무상 의무도 있다. 그런데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검사가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 등의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의 결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검사에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등이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1항 제3, 4호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으나,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2조의3 1항 등을 들어 이를 거부하였다. 등은 법원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1항에 따라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해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도 검사는 일부 서류의 열람·등사를 거부하였다.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법에 기속되는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지체없이 따라야 하는데도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거부하였으므로, 열람·등사 거부 행위 당시 검사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과실이 인정된다. 국가는 등에게 각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48452 판결).

 

검사가 수첩 사본을 증거로 32,000여만원의 전화대출사기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으나 법원의 명령에도 수첩 원본을 제출하지 않다가 7개월이 지나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수첩 원본을 제출했으나, 수첩의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과 상이한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국과수 감정결과 등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이 위 수첩 원본의 제출을 명한 이상 법에 기속되는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지체없이 따랐어야 함에도 약 7개월 동안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증거의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증거제출 거부행위 당시 검사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실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검사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는 원고에게 8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20가단5107189 판결).

 

술에 만취한 이 아는 사이인 여성의 집에서 잠들었다가 성폭행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피해 여성에게서 의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서가 나왔음에도 검사가 이를 누락한 채 기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무죄를 선고받은 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검사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료인 유전자감정서를 제출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가에게 300만 원을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 8. 13. 선고 2019가단234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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