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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주조 자동화 라인 시설 설치 공사 관련 손해배상 소송 사례

이두철변호사 2024. 12. 15. 22:23

원고들은 피고에게 자동화라인시설 설치를 도급했으나 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고 생산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가 있다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하자담보책임 관련 청구가 제척기간(1년)을 경과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설이 특정 생산 속도를 보장해야 한다는 계약상 합의나 증거가 부족해 채무불이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12109 손해배상(기) 사건)

 

1. 사실관계

 

  • 원고들은 경북 칠곡군 소재 공장에서 벨브 및 파이프 등 스테인리스 제품을 생산하는 공동사업자이며, 피고는 항공기 부품 제조 및 절삭 가공업체입니다. 원고들은 2018년 6월, 피고와 원심주조 자동화라인시설(이하 '시설')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총 공사대금 4억 1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같은 해 9월 해당 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 원고들은 설치된 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고, 쇳물 누출 및 굳음 현상 등으로 불량률이 높으며, 계약에서 요구된 생산 속도(8시간 동안 500장)를 달성하지 못하는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

  • 시설의 하자로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공사대금 반환 및 시설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 시설 하자로 인해 후속 설비 구입 자금을 대출받으며 발생한 손해 1억 2천여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피고

  • 시설에 하자가 없으며,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해제를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특별손해로, 피고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요약)

 

하자담보책임 관련 청구

  • 민법 제667조에 따라 시설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은 목적물 인도 후 1년입니다.
  • 제척기간은 소송 제기뿐만 아니라, 재판 외 권리행사(예: 내용증명 발송)도 포함하여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원고들은 제척기간 내에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원고들은 2018년 9월 시설을 인도받았으나, 1년이 지난 2019년 1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들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는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불이행 관련 청구

  • 법원은 시설의 하자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계약서 및 증언에 따르면, 특정 생산 속도에 대한 합의는 없었으며, 피고가 이를 보장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 피고가 원고 요구에 따라 시설 개선 노력을 기울인 점은 인정되나, 이는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채무불이행 관련 법원의 판단 이유(상세)

 

쟁점

  • 원고들은 피고가 설치한 자동화라인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계약에서 요구한 생산 속도(8시간 동안 500장 생산)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계약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 책임을 근거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시설의 하자 여부

  • 시설의 기본적인 작동 여부: 법원은 피고가 설치한 자동화라인시설이 프로그래밍된 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시설 설치 후 시운전을 진행한 영상과 증인 진술(원고 공장 직원 G) 등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증인 G는 "시설이 프로그래밍된 동선대로 작동한다"라고 진술했습니다.
  • 주장된 하자의 구체성: 원고들은 시설이 특정 생산 속도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시설의 일반적 작동 결함(하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람이 수행하던 공정을 기계가 대체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여러 이점(인건비 감소, 안전사고 방지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속도에 대한 보장은 시설 하자의 필수 요건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상 특정 생산 속도 합의 여부

  • 계약서의 명시적 내용 부재: 법원은 계약서에 특정 생산 속도(8시간 500장)를 보장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피고는 "특정 성능을 보장하는 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를 계약서에 명시한다"며, 이 사건 계약에는 그러한 조항이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 증인의 불확실한 진술: 증인 G는 피고가 특정 속도를 보장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계약 체결 이후 들은 내용일 뿐이고, 계약 체결 당시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의 경험 부족: 피고는 해당 시설과 같은 자동화라인시설을 설치한 경험이 없었고, 계약 당시 특정 속도를 보장할 여건이나 의도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사후 조치

  • 피고는 시설 설치 이후 원고가 주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원고에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조치가 피고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 원고가 주장한 특정 생산 속도를 달성하지 못한 점은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근거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5. 판단법리 요약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

  • 목적물 인도 후 1년 내 청구해야 하며, 기간 경과 후의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채무불이행 판단 기준

  • 계약상 특정 성능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그 성능을 보장하는 합의가 없는 경우, 일반적인 하자 주장만으로는 채무불이행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시설 개선 노력은 법적 하자 인정과 별개로 판단합니다.

 

6. 결론

 

  • 원고의 하자담보책임 청구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되었으며, 채무불이행 책임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계약서 작성 시 명확한 성능 기준과 합의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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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 변호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14년 동안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이제는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접목시키며, 두 분야의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