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1. 분양계약 체결 및 해지2002년, 원고들은 피고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2005년 공사대금 부족 등의 이유로 상가 공사가 중단되자, 양측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분양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2. 가압류 신청 및 본안 소송2006년, 원고들은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가 보유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3년간 본안 소송이 제기되지 않자, 피고는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가압류를 취소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주요 법적 쟁점1.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