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대법원 2022다20031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및 2022다200324(반소) 보험금 사건입니다. 피고 1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에는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부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망인이 이륜자동차로 출근 중 사고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특약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설계사가 특약의 적용 범위와 예외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피고 1이 보험금 지급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1에게 전체 보험금 상당액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사실관계(1) 보험 계약과 특약 내용피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