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부루스(소송이야기)

배추 계약재배 소송(9회) - 원고의 최종 준비서면

이두철변호사 2019. 5. 15. 00:08

(8회 이야기는 https://doorul.tistory.com/123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는 1심에서의 증거와 2심에서 추가로 확보된 증거들을 토대로 주장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준비서면

 

 

사                                     건    OOOOOOOOO 물품대금

                                               OOOOOOOOO (반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A농업회사법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B영농조합법인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아 래

 

. 본소청구에 관하여

 

1. 이 사건 계약서 제8(정식지연 사유)에 의한 계약해제

 

. 이 사건 계약의 해제권 발생 조항

 

이 사건 계약은 두 개의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첫째, 정식시기(2014. 8. 25.부터 2014. 9. 6.까지)를 위반한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8). 정식시기 위반 외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둘째, 중도금 지급시까지 농작물에 하자가 발생시 원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8(파종 또는 정식시기)

파종 또는 정식시기는 2014825일부터~201496일까지 완료하며, 계약위반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3(해제 및 위약금)

4(7조의 오기로 보입니다)의 중도금 지급시까지 농작물에 하자가 발생시 은 계약금을 상환하고 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이 사건 계약서 제8조에 근거한 계약해제

 

(1) 해제권 발생

 

원고는 2014. 12. 26.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서 제13조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약정해제권 행사)(갑 제5호증의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행불능을 주장하며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법정해제권 행사).

 

이에 더하여 원고는 피고의 정식시기 위반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서 제8조에 근거한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S4,813, W6,080평 합계 10,893평 외의 배추밭에 대하여 정식시기 위반 사실을 자인하였습니다(피고들의 2016. 4. 18.자 준비서면, 2016. 9. 26.자 반소장).

 

(2) 피고의 귀책사유 부존재 주장 인정 불가

 

우선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할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38718,38725 판결).

 

피고는 2016. 4. 18.자 준비서면이나 2016. 9. 26.자 반소장에서 원고가 계약금 39,500,000원을 정식 시작일자보다 3일 늦은 2014. 8. 29. 지급하였으므로 정식지연에 대하여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5. 2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원고는 2016. 5. 28.자 준비서면에서 한 반박주장에 더하여 다음 내용을 추가합니다.

 

, 통상 초기 3일간은 정식을 위한 로터리·멀칭작업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관행상 작업자에게 로터리·멀칭작업 인건비를 작업 전에 미리 지급할 필요는 없고 로터리·멀칭작업이 완료된 후 지급하여도 문제없습니다.

 

또한 KHJ2015. 7. 12.자 증인신문녹취서(5차 변론기일)를 살펴보면, KHJ은 계약금 지급이 3일 늦음으로써 정식이 늦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KHJ은 피고들의 신청에 의한 증인입니다. KHJCSI과 친척(처의 사촌)이고, 농사 경험이 없는 CSI을 대신하여 S, W, O, R면 지역 배추 약 30,000평의 경작을 직접 하였습니다. KHJS, W면 지역 배추밭에 대하여는 계약된 기한 내에 정식을 완료하였습니다.

 

(3) 해제권의 행사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평수 79,000평 중 68,107(= 79,000 10,893)에 대하여는 정식지연의 계약 위반 사실이 있고 피고의 귀책사유 부존재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계약서 제8조에 의한 해제권은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준비서면 부본 송달로 68,107평에 대한 계약을 해제합니다.

 

. W6,080평에 대한 계약해제

 

W6,080평은 정식이 계약대로 이루어졌으나, 이후 관리소홀로 배추성장이 저조하였습니다. 따라서 W6,080평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약서 제13조 제1항 또는 이행불능에 따른 법정해제권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합니다.

 

중도금 지급시까지 농작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13조 제1), 피고의 이행불능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 제3호증의 1 현장사진

 

원고가 W면 배추밭을 지속적으로 방문검사한 결과 피고의 관리소홀로 배추작황이 불량하였습니다(청벌레 발생, 잡초제거 부족, 성장 저조 등). 또한 무게 측정결과 3.5kg(계약무게)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증인 비료업자X의 증언(2015. 6. 16. 2차 변론기일)

 

원고는 CSI에게 배추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배추 상태를 확인해 보고 전문가가 괜찮다고 하면 계약을 이어갈지 생각해 보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CSI은 비료공급업자로서 배추농사 경험이 많은 비료업자X을 데리고 2014. 11.초경 “S”, “W배추밭을 방문하였습니다. 비료업자X은 배추 작황상태를 점검하고 S면 배추밭은 양호하였으나 W면 배추밭은 형편없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증인 KHJ의 증언(2015. 7. 12. 5차 변론기일)

 

KHJ은 자신이 직접 재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하순경 “W배추밭의 작황도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D지역농협의 포전사진

 

D지역농협이 2014. 12. 16.에 촬영한 시장격리 시점의 포전사진’(갑 제18호증의 2 관리카드 중 4.)을 살펴보면, 배추의 결구가 형성되기는 하였으나, 푯대를 잡고 있는 사람의 신발과 비교해 보면 그 크기가 매우 왜소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행면적이 4,813평일 경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금액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금의 4배를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계약금이란 모종대금, 12차 계약금, 중도금을 포함합니다(이 사건 계약서 제13조 제2).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및 모종대금으로 지급한 78,350,000원 중 이행면적(4,813)에 따라 피고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하는 금액 22,380,450원을 공제한 금액의 2배만 청구합니다. 피고가 시장격리를 통하여 103,662,840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므로 그 규모를 감안하여 2배만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금액은 91,939,100이며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첨부하는 계산표와 같습니다(첨부서류1.). 이 사건 계약서 제13조 제1항 또는 이행불능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도 같은 금액을 청구합니다. 원고는 종전에 109,987,850원을 청구하였으나 계산방식에 착오가 있어 위와 같이 수정합니다.

 

. 계약이행면적을 10,893평으로 할 경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금액

 

가사 W6,080평에 대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고의 계약이행면적은 W면을 포함하면 10,893평이 될 것인바, 이 경우에도 원고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35,395,100입니다.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첨부하는 계산표와 같습니다(첨부서류2.).

 

. 소 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8조에 근거하여 피고의 정식시기 위반을 이유로 S, W면 외의 배추밭 68,107평에 대한 계약을 해제합니다. 또한 W6,080평에 대하여는 관리소홀, 이행불능, 농작물 하자 등의 채무불이행 사유로 계약을 해제합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S4,813평에 대하여만 계약을 이행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91,939,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 W6,080평을 계약이행면적으로 포함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35,395,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피고의 이 사건 계약 관련 배추재배면적(근거 보충)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8조에 의한 계약해제 외에도 이 사건 계약서 제13조 제1항 또는 이행불능에 의한 계약해제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계속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계약 관련 배추재배면적은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한 것에 한하고, 그 면적은 46,439(= 60,225 13,786)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위 주장에 대한 근거를 하나 더 보충합니다.

 

비료업자X과 피고 CSI 사이 소송기록(전주지방법원 OOOO가단OOO 물품대금)을 토대로 계약관계를 해석해 보면,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LKS, JHS, SBS(이하 ‘LKS 이라고 합니다)과 이 사건 계약 이행을 위하여 별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료업자XLKS 등에게 비료대금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 CSI이 비료업자X의 그 비료대금 채권을 양수받은 점(을 제9호증)

피고 CSILKS 등과 비료업자X 사이 외상거래가 피고와 무관하고, 아울러 배추재배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LKS 등이 각자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갑 제22호증의 1 내지 3)

 

위와 같은 계약관계에서 원고는 원칙적으로 LKS 등이 재배한 배추밭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편입시킨 범위에 한하여 LKS 등이 재배한 배추밭에 대한 (피고와의) 채무관계가 성립합니다. 그 편입 방법은 다름 아닌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고지라 할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LKS 등 사이 별도계약의 내용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는 배추밭이라고 알려 준 곳에 한하여 계약이행 상태를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3. 상품성 부정 증거

 

. 원고가 촬영한 사진(갑 제3호증의 1 내지 6)

 

원고는 예상되는 분쟁에 대비하여 2014. 10. 19.(중도금 지급시기)12. 29.(잔금 지급시기) 직접 배추밭에 나가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10. 19. 사진은 중도금 지급시까지 농작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함이고(이 사건 계약서 제13조 제1), 12. 29.경 사진은 이행불능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피고도 스스로 촬영한 사진이 있다고 주장하나 아직까지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배추상태가 좋은 사진이라면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 생산비(또는 경영비) 지출이 터무니없이 부족

 

피고가 제출한 지출내역을 그대로 믿더라도,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합계금액은 54,280,100원에 불과합니다. 외상 비료대금 23,664,500(전주지방법원 0000가단000호 물품대금 사건에서 문제된 것)을 합하더라도 지출총액은 77,944,600원에 불과합니다. 피고는 이 이상 지출된 금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 8. 30.CK군 농업기술센터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생산비(경영비)26%(44%) 정도 밖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 생육불량이 일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 정식 늦음

 

피고는 S, W면 합계 10,893평을 제외한 나머지 배추밭에서는 10일 가량 모종정식이 늦었음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2017. 8. 30.CK군 농업기술센터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모정정식이 지연될 경우 뿌리노화로 초기 활착이 늦어질 수 있으며, 초기 생장이 늦어 기상에 따라 결구가 불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9. 20.경 정식될 경우 일반적으로 결구가 불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2014. 10. 21. 이후 배추 재배를 포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및 아래 KHJ의 증언(2016. 7. 12. 5차 변론기일)에 따르면, 피고는 2014. 10. 21. 이후 배추관리를 포기하였습니다.

 

배추 결구가 시작되는 시기에는 비료 및 수분 공급이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갑 제23호증의 1 농진청 배추재배기술 68, 갑 제23호증의 2 세미니스코리아 배추재배기술 1011). 통상적으로 배추 결구가 시작되는 시기는 정식 후 40일 내지 45일입니다(갑 제23호증의 2 세미니스코리아 배추재배기술 11). 그런데 피고는 2014. 10. 12. 마지막으로 비료를 공급하였고, 10. 21. 이후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을 제4호증 장부). 그렇기 때문에 배추의 결구가 형성되었더라도 그 배추는 포기가 작고 중량미달이었습니다.

 

. 증인 비료업자X의 증언(2015. 6. 16. 2차 변론기일)

 

비료업자X의 증언에 따르면, 비료업자X“W배추밭 작황상태에 대해 평가한 후 CSI에게 다른 곳(O,R)의 상태를 묻자 CSI“O”, “R배추밭이 “W과 같거나 더 나쁘다고 말하였습니다.

 

. 증인 KHJ 증언(2015. 7. 12. 5차 변론기일)

 

직접 농사를 지었던 KHJ의 증언에 따르면, 10월 하순경 “R”, “W은 작황이 안 좋았고, “O은 관리하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O11월 말, 12월 초경에는 상품성을 인정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 D지역농협의 포전사진

 

D지역농협이 시장격리조치 당시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결구상태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장소

평수

시장격리

결구상태

증 거

M

9,780

2단계

결구 미형성

1118일자 사진(2016. 7. 8.D지역농협 사실조회회신서 중 출장복명서)

K

5,510

2단계

결구 미형성

(잡초 무성함)

상동

H

4,007

2단계

상동

L

3,005

2단계

결구 미형성

(잡초 무성함)

상동

R

12,021

2단계

결구 미형성

1118일자 사진(갑 제24호증의 1)

124일자 사진(2016. 7. 8.D지역농협 사실조회회신서)

W

6,080

3단계

결구 형성되었으나 매우 왜소함

1216일자 사진(갑 제24호증의 2)

N

2,528

3단계

1216일자 사진(갑 제24호증의 3)

 

가을배추의 상품성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중량 이전에 최소한 결구는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전문가라도 결구가 형성되었는지 아닌지는 육안으로 쉽게 분간할 수 있습니다.

 

D지역농협이 제출한 시장격리 시점의 포전사진을 살펴보면, “M”, “K”, “L 배추밭은 아예 결구가 형성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위 세 곳은 모두 상품성이 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D지역농협 CYJ이 촬영한 2014. 11. 18., 2014. 12. 4. 사진을 살펴보면, 당시 “R의 배추는 결구조차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W배추밭의 경우, D지역농협 CYJ이 촬영한 2014. 12. 16.자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배추 크기가 매우 왜소합니다(푯대를 잡고 있는 사람의 신발 크기와 비슷합니다).

 

 

 

4. 상품성 인정 증거에 대한 탄핵

 

. D지역농협 CYJ의 상품성 판단에 대한 신뢰성 부족

 

(1) CYJ의 품위검사 자격 부족

 

CYJD지역농협의 포전실사 담당자로서 R면 등 약 43,000평에 대하여 포전실사를 실시하고 상품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던 사람입니다.

 

CYJ당시 32세 나이D지역농협에서 일한지 3 밖에 되지 않았고 그 이전에 포전실사를 나간 경험은 2013년에 한 차례 밖에 없었습니다. CYJ대학교 전공은 자동차공학이었고, 과거 배추농사를 지어본 경험은 전혀 없었습니다. CYJ은 배추 품위검사에 대하여 별도의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았고 농협 내에서 제대로 교육도 받지 않았습니다(이상 CYJ의 증인신문녹취서).

 

(2) 담당 공무원 미동행

 

시장격리 업무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상품성 여부 및 실재배면적 실측은 반드시 행정기관이 농협과 함께 포전을 방문하여 실시되어야 합니다(관리카드 양식, 갑 제20호증, 2017. 9. 18.자 농협중앙회 사실조회회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CYJ은 담당 공무원과 동행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포전실사를 나갔습니다(CYJ의 증인신문녹취서 9).

 

(3) 시장격리 포전확정 기한 미준수, 포전확정 시점 불명확

 

지역농협은 현장확인시 일자가 표시되게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그 사진을 관리카드에 게재하여야 합니다(관리카드 양식, 갑 제20호증, 2017. 9. 18.자 농협중앙회 사실조회회신).

 

2단계 시장격리조치의 상품성 검사 및 면적확정의 기한은 2014. 11. 14.이었습니다. CYJ2014. 11. 18. 현장실사를 나갔고 그 날짜로 출장복명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CYJ은 관리카드에 시장격리시점의 사진으로 2014. 11. 26. 촬영된 사진을 실었습니다.

 

D지역농협은 시장격리조치 기한을 지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실사 날짜와 관리카드에 게재된 시장격리시점의 사진 날짜를 달리하여 시장격리시점이 언제인지 판단하기 곤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4) 저울 미지참

 

시장격리조치의 상품성 판단 기준은 망당(3포기) 9kg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포기당 3kg입니다. CYJ은 포전실사시 저울을 지참하지 않았고 단지 손으로 들어보고 무게를 주관적으로만 판단하였습니다.

 

(5) 체계적인 상품성 검사 지침 없음

 

D지역농협은 준비물, 단위 검사면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이 상품성 판단을 오로지 담당자의 주관에 맡기고 있습니다. CYJ은 저울도 없이 손으로 무게를 재었고, 광활한 배추밭을 기준 없이 돌아다니며 몇 군데 표본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CYJ의 증인신문녹취서 12~14).

 

(6) 포전사진에 나타난 배추의 모습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M”, “K”, “L배추밭은 아예 결구가 형성조차 되지 않았습니다(2016. 7. 8.D지역농협 사실조회회신서 중 출장복명서 사진).

 

CYJ은 위와 같이 결구조차 형성되지 않은 배추를 상품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리카드에 게재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CYJ의 증인신문녹취서 14), 이는 CYJ이 배추 상품성 검사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것이고, CYJ의 실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신뢰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2014. 12. 16. 촬영된 “W시장격리 시점의 포전사진(갑 제18호증의 2 관리카드 중 4.)을 살펴보면, 배추의 결구가 형성되기는 하였으나, 푯대를 잡고 있는 사람의 신발과 비교해 보면 그 크기가 매우 왜소합니다.

 

(7) W면의 경우 눈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포전실사

 

D지역농협이 2014. 12. 16. 촬영한 “W시장격리 시점의 포전사진(갑 제18호증의 2 관리카드 중 4.)을 살펴보면, 배추밭의 일부만 눈이 헤쳐져 있고 나머지 부분은 눈이 쌓인 채 그대로 있습니다.

 

W면 배추밭은 6,080평입니다. 과연 배추밭 전체에 대해 쌓인 눈을 헤치고 육안검사를 실시하였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CYJ은 육안으로 전체를 조망한 후 두세 군데 무작위로 표본검사를 실시한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CYJ의 증인신문녹취서 12, 13).

 

. D지영농협 JHS의 상품성 판단에 대한 신뢰성 부족

 

(1) 담당 공무원 미동행

 

JHSD지역농협의 포전실사 담당자로서 D6,011(2단계), O6,363(3단계)에 대하여 포전실사를 실시하고 상품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던 사람입니다.

 

시장격리 업무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상품성 여부 및 실재배면적 실측은 반드시 행정기관이 농협과 함께 포전을 방문하여 실시되어야 합니다(관리카드 양식, 갑 제20호증, 2017. 9. 18.자 농협중앙회 사실조회회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JHS은 담당 공무원과 동행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장격리조치를 하였습니다(JHS의 증인신문녹취서 5, 6).

 

(2) GPS 실측 없음

 

지역농협은 상품성 있는 배추만을 특정하고 그 면적을 확정하기 위하여 포전실사현장에서 GPS로 실측하여야 합니다(갑 제20호증, 2017. 9. 18.자 농협중앙회 사실조회회신).

 

그런데 JHS은 혼자 현장을 둘러보고 GPS 측정도 하지 않은 채 사무실로 들어와 인터넷 지도상으로 면적을 확정하였습니다(JHS의 증인신문녹취서 4). JHS의 기억에 의존한 면적 확정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3) 시장격리 시점에 사진촬영 아니함

 

지역농협은 시장격리 시점에 일자가 표시되게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그 사진을 관리카드에 게재하여야 합니다(관리카드 양식, 갑 제20호증, 2017. 9. 18.자 농협중앙회 사실조회회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JHS은 포전실사시 육안으로만 확인하고 사진촬영은 하지 않았습니다(JHS의 증인신문녹취서 6, 7).

 

(4) 출장복명서 미작성

 

농림축산식품부 공문에 의하면, 지역농협은 현장실사 후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2017. 9. 18.자 농협중앙회 사실조회회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JHS은 포전실사 후 출장복명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JHS의 증인신문녹취서 4). JHS의 포전실사를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 신청농가 미동행

 

농림축산식품부 공문에 의하면, 반드시 행정기관, 사업농협, 농가 등 3자가 공동으로 포전실사를 나가 시장격리포전을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2017. 9. 18.자 농협중앙회 사실조회회신)

 

그런데 JHS은 포전실사를 혼자 간 것으로 보입니다. JHS은 증인신문에서 LKS 농가 신청 배추밭에는 혼자 갔고, KHJ 농가 신청 배추밭에는 한 번만 KHJ과 동행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JHS의 증인신문녹취서 4). JHS이 포전실사 당시 사진촬영을 하지 아니한 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등과 함께 생각해 보면, JHS이 실제로 포전실사를 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신청지가 아닌 다른 배추밭을 방문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6) 저울 미지참

 

JHS은 포전실사시 저울을 지참하지 않았고 단지 손으로 들어보고 무게를 주관적으로만 판단하였습니다(JHS의 증인신문녹취서 8).

 

(7) 현장실사를 나가지 않은 사람이 관리카드 작성

 

D6,011평의 배추밭에 대한 시장격리카드에는 KTJ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습니다(갑 제19호증의 2). KTJ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현장실사를 나가지 않았고, 실제 현장실사를 나갔던 JHS이 관리카드를 만들었으며, 실무자가 바빠서 KTJ이 도장을 찍었습니다(KTJ의 증인신문녹취서 3, 4). 결국 KTJ은 현장 내용도 모르고 문서에 날인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D지역농협 직원이 작성한 문서는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8) 체계적인 상품성 검사 지침 없음

 

D지역농협도 D지역농협과 마찬가지고 준비물, 단위 검사면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이 상품성 판단을 오로지 담당자의 주관에만 맡기고 있습니다.

 

. 지역농협의 시장격리조치에 중대명백한 하자 존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고(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 그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3).

 

농협은 위 법률에 의하여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시장격리업무를 위탁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이 농가의 신청을 받아 상품성을 검사하고 실재배면적을 실측한 후 시장격리여부를 결정을 하는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농협은 시장격리조치를 함에 있어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재량권을 타당한 범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역농협은 담당 공무원과 동행하지 않고 포전실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감독을 배제하였고, 시장격리 시점에 사진촬영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저울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들어보아 주관적으로 무게를 측정하였고, 상세한 실사 지침도 마련하지 않아 시장격리 판단을 순전히 담당자의 주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D지역농협의 경우 현장에서 GPS로 실측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인터넷 지도상으로 실재배면적을 확정하였고, 출장복명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신청농가와 동행하지도 않았으며, 포전실사를 나가지도 않은 사람이 관리카드에 날인하였습니다(이상 절차상하자). 또한 포전사진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결구가 형성조차 되지 않은 배추를 상품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내용상하자).

 

위와 같은 하자는 지역농협의 시장격리결정이 무효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 KSI 증언(2016. 5. 31. 4차 변론기일)

 

(1) 이 사건 계약과 무관한 배추밭에 대하여 진술

 

KSI의 증언에 따르면, KSIH면 및 소재불명지를 방문하여 배추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H면은 원고에게 고지된 바 없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 이행과 무관하고, 소재불명지에 대해 KSI어디인지 기억이 잘 안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도저히 배추밭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KSI이 배추상태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장소는 모두 이 사건 계약과 무관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KSI은 결구 형성 전 배추상태를 확인

 

KSI10월에 배추밭을 방문하였습니다. KSICK지역의 경우 (정식 후) 70, 또는 11월 말경에 결구가 된다고 증언하였습니다(정식 후 70, 11월 말경은 결구가 최초로 형성되는 시기가 아니라 상품성 있는 결구가 형성되는 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KSI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KSI이 배추밭을 방문했을 때에는 결구가 형성되기 한참 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KSI의 증언은 배추의 상품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 이 사건 계약 기준 중량 vs 시장격리조치 상품성 기준 중량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합격 기준 중량은 포기당 3.5kg입니다(갑 제1호증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1). 반면, 시장격리조치 상품성 판단 기준 중량은 망당(3포기) 9kg입니다. 평균적으로 포기당 3.0kg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약 기준 중량과 시장격리조치 상품성 판단 기준 중량이 상이한 상황에서 시장격리조치 기준에 만족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1. 과실비율

 

1심은 모종정식 지연만을 감안하여 피고의 과실비율을 20%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식지연 외에도 명백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 , 생산비(또는 경영비) 지출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점, 2014. 10. 21. 이후 배추 재배를 포기한 점, D지역농협의 포전사진 자체에서 매우 불량한 배추를 확인할 수 있는 점 등도 감안하면, 피고의 과실비율을 20% 이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가 60,225평에 대하여 계약을 이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4,793,137(경영비를 890,089원으로 계산한 경우) 또는 60,213,661(경영비를 1,361,251원으로 계산한 경우)의 초과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을 원고는 항소이유서에서 자세히 밝힌 바 있습니다.

 

나아가 H면과 M면을 이 사건 계약관련 재배면적에서 제외하고 46,439평에 대하여 피고의 손익을 계산하면, 피고는 2,258,804(경영비를 890,089원으로 계산한 경우) 또는 40,531,369(경영비를 1,361,251원으로 계산한 경우)의 초과이익을 얻고 있습니다(별첨 계산표 참조).

 

이에 반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해 78,350,000원을 지출하였고, S4,813평의 이익과 피고가 지급한 20,000,000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액은 34,285,000(= 78,350,000 4,813 × 5,000 20,000,000)입니다.

 

피고는 개별농가가 비계약재배포전으로 시장격리 신청한 이유에 대해, (이 사건 소송에서 소명하지 않고 있으나 법정외 진술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피고도 계약 해제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이고 피고가 얻은 초과이익은 부당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손해범위 안에서 2,258,804원 내지 34,285,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

이행면적

적용

경영비

피고

과실

피고

이익액

원고

손해액

부당이득반환

(,중 작은수)

60,225

890,089

20%

4,793,137

34,285,000

4,793,137

1,361,251

60,213,661

34,285,000

46,439

890,089

2,258,804

2,258,804

1,361,251

40,531,369

34,285,000

 

 

. 결 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8조에 의한 계약해제 주장을 새롭게 추가하였으므로 이 점을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 지역농협의 시장격리결정에 대하여 증명력을 낮게 보아야 합니다.

 

제반 증거에 의할 때, 피고가 상품성 있는 배추를 생산해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는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를 모두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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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재판 끝에 드디어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 다음 이야기는 10(최종회)에서 계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