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4453 사건이다. 2019년 임대인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 의무를 두고 분쟁을 겪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임대인은 1억 5천만 원 상당의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통상의 손모(자연스러운 마모와 손상)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감정 결과에 따라 실제 원상회복 비용은 약 4,500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다.1. 사건 개요2019년, 임대인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이 종료되는 과정에서 원상회복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A는 피고가 건물을 원상회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억 5천만 원이 넘는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