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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하자 담보책임, 화물차 매매계약 해제 소송 -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의 의미 및 이에 대한 판단 사례

이두철변호사 2024. 7. 5. 12:43

 

* 등장인물 : 원고(의뢰인), 변호사

* 장소 : 변호사 상담실

 

{원고(의뢰인)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판결을 받은 후 판결문을 들고 심각한 표정으로 이ㄷㅊ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왔다.}

 

원고(의뢰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담 가능하지요?

 

변호사: 안녕하세요. 물론입니다.

 

원고: (판결문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으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2019년 9월에 화물차를 한 대 구입했는데 하자가 있어서 매매대금을 돌려받고자 소송을 했는데, 2심까지 계속 패소했습니다.

 

변호사: (판결문을 들어 보며) 어떤 사건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고: 네, 제가 화물운수업을 하기 위해 6,600만 원을 주고 화물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화물차가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결국 운행도 못하고 과태료까지 부과받았습니다.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받고 싶어서 소송을 걸었지만 2심까지 졌습니다.

 

변호사: (판결문을 읽으며) 음, 그러니까 차량의 하자가 보수가 가능하고 과도한 비용이나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군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신가요?

 

원고: 네, 그럴 생각입니다. 상고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변호사: (잠시 생각하며)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판결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의 목적 달성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이 차량을 생계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했으나,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생계에 직결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고: 네, 맞습니다. 화물차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수리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요.

 

변호사: (고개를 끄덕이며) 원심은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고: 그럼 상고심에 가면 이길 수 있을까요?

 

변호사: (판결문을 접으며) 승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원고님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고, 수리비용도 매수가격의 40%에 이르므로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원고: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 상고심을 맡기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변호사: 상고장 작성과 제출을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서류 준비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임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직원이 안내해 줄 겁니다.

 

원고: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걱정 마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설>

 

1. 사건번호: 2022다296776 매매대금반환

 

2. 당사자

  • 원고 : 화물차 매수인
  • 피고 : 화물차 매도인

 

3. 원고의 청구

  • 원고는 2019년 9월 9일 피고와 체결한 화물차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6,6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

 

4. 항소심 판단

이 사건 화물차에 민법 제580조의 하자가 존재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하자는 보수가 가능하고, 보수에 과도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된다고 보기 어려움.

  • 화물차는 출고 당시의 적재함 하단에 차체프레임의 길이를 용접, 접합하여 연장하고 상단 내·외부에 철판을 절곡, 용접 등의 방법으로 접합하여 구조변경을 한 것으로 출고 당시 상태로 복구하는 수리가 가능함.
  • 수리 방법은 차체 골격에서 현재의 적재함을 탈거한 후 적합한 규격에 맞게 신품부자재로 적재함 전체를 제작하여 차체에 부착하는 것으로, 특수한 수리 방법을 요하지 않음.
  • 총 수리비용은 2,690만 원, 수리기간은 약 15일로 예상되어 지나친 비용과 시간을 요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5. 대법원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함.

  • 원고는 화물운수업을 위해 대출을 받아 화물차를 매수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침. 즉, 화물차는 원고의 생계에 필요한 수단임.
  • 화물차는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원고에게 과태료가 부과됨. 이로 인해 화물차의 운행이 정지될 가능성과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있음.
  • 하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재함을 새로 제작하여 교체해야 하며, 비용은 약 2,690만 원, 기간은 약 15일이 소요됨.
  • 이 비용은 매수가격의 약 40%로서 원고에게 과도한 부담임.

 

6. 관련법리

민법 제581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0252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8886 판결 등 참조). 또한,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목적, 계약 당시 당사자가 처한 상황, 목적물의 종류와 성상, 하자의 내용 및 정도, 보수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비용 등 계약 체결 전후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7625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96783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6431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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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 변호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14년 동안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이제는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접목시키며, 두 분야의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