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변호사 사무실
등장인물 : 의뢰인(원고 A), 변호사 B
{조용한 변호사 사무실. 책장에는 법률 서적들이 가득하고, 책상 위에는 다양한 사건 관련 서류가 정리되어 있다. 변호사 B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그때 원고 A가 판결문을 들고 사무실에 들어온다.}
원고 A: (긴장한 표정으로)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이번에 2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문 좀 봐주시겠어요? 대법원에 상고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변호사 B: (환영하며) 어서 오세요. 판결문을 보여주세요. (판결문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한다) 음...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되었군요. 주위적 청구는 자동차 변속충격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 청구였고, 예비적 청구는 하자 없는 자동차로의 교환 청구였네요.
원고 A: 네, 맞습니다. 변속충격 하자가 너무 심각해서 계약을 해제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 하자가 비교적 쉽게 수리될 수 있는 거라면서 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변호사 B: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군요. 원심은 하자 수리가 가능하고 무상보증수리가 적용되므로,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네요.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가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주고 매수인에게는 큰 효용이 없다고 판단했군요.
원고 A: (답답한 표정으로) 그렇지만 변속충격이 이렇게 심한데, 그냥 수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대로 끝내기는 억울해요.
변호사 B: (생각에 잠기며)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법률적 판단의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리합니다.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심이 자유심증주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고로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원고 A: (단호한 목소리로) 변호사님, 가능성이 적더라도 상고하고 싶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변호사 B: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의뢰인님의 의지를 존중합니다. 상고를 준비해 보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원고 A: (안도한 표정으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럼 상고심을 변호사님께 위임하겠습니다.
변호사 B: 네, 서류 준비와 상고 이유서 작성 등을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함께 잘 준비해 봅시다.
{원고 A는 변호사 B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간다. 변호사 B는 판결문과 관련 법률 서적을 다시 한번 검토하며 상고 준비를 시작한다.}
<해설>
1. 사건번호: 2014다28886 매매대금반환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 내용
- 원고는 자동차의 변속충격 하자로 인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나. 판단 이유
- 민법 제581조 제1항, 제2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따르면 매수인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원심은 변속충격 하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했지만, 하자 수리 비용, 하자 수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했을 때 하자가 무상보증수리에 의해 비교적 손쉽게 치유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변속충격 하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 내용
- 원고는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하자 없는 자동차로 교환해 달라는 완전물급부청구를 했습니다.
나. 판단 이유
- 원심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고려하여,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를 판단했습니다.
- 원심은 하자 수리가 가능하고, 무상보증수리가 적용되어 원고가 추가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으며, 변속기 교체가 자동차의 중고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가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주고, 매수인에게는 큰 효용이 없는 경우로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는 공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예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단 법리
- 민법 제581조 제1항, 제2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하였는데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완전물급부청구권'이라 한다)를 갖는다.
- 여기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0252 판결 참조).
- 한편 이러한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매매라는 유상 · 쌍무계약에 의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등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마련된 것인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 등 참조), 종류매매에서 매수인이 가지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이나 부당한 손해를 주어 등가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되는 경우와 같이 하자담보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의 정도, 하자수선의 용이성, 하자의 치유가능성 및 완전물급부의 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 참조).
5. 결론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 판결은 정당. 상고 기각.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이두철 변호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14년 동안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이제는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접목시키며, 두 분야의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