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3년 넘게 오랫동안 차임을 내지 않은 경우, 임대차가 해지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때, 그 연체된 차임을 전부 까고 줄 수 있겠는가? 소멸시효, 상계적상 등 어려운 법률 개념 때문에, 3년 소멸시효가 지난 것은 깔 수 없다는 의견이 원칙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법원 판결은 모두 깔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임대인의 신뢰,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 등 다소 손에 잡히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나, 결론은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판례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건물명도 판시사항 [1]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