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짜리 물건을 팔면서 계약금을 1000만원으로 하였는데,매도인이 계약당일 계약금 중 200만원만 받은 상태라면, 매도인은 다음날 400만원만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아니면 2000만원을 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답1.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조건이 있으면, 매도인은 2000만원을 지급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대판 2015. 4. 23. 2014다231378 판결 참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건이 있으면, 매수인 역시 나머지 800만원을 지급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2.

위와 같은 계약조건이 없으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매도인은 400만원을 지급하고, 매수인은 200만원을 포기하고 서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