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4다285725 손해배상금)은 집합건물 대지사용권이 반드시 소유권과 같은 물권에 한정되지 않으며, 채권적 토지사용권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들이 제출한 약정서에 따라 소외인이 부족한 대지 지분에 대해 무상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인정하고, 이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소유에 필요한 대지사용권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심이 이를 부정한 것은 대지사용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이번 판결은 약정에 따른 사용권도 대지사용권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1. 사실관계서울 서초구 소재의 연립주택과 관련된 이 사건은 원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대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