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공급자)와 피고(발주자)는 폐비닐을 녹여서 펠릿(재생칩)을 만드는 기계 설비를 제작·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공장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고 시운전을 했으나 약정한 생산량이 나오지 않아서 시운전을 중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기계 설치와 시운전을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 사건 기계가 계약된 성능에 미달하였고 중대한 객관적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시운전을 중단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일의 완성 부정)하여 피고의 반소를 전부 인용(계약해제 인정)하였다. [판결문]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