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기 839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이자에 대한 추징 가능, 피고인이 채무자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과 별도임.

2023도1070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바) 파기환송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령한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1.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제2조 제2호 (가)목],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범죄행위에 의하..

실리콘 UV 코팅 라미네이터 기계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기계대금청구권을 인정하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상계한 판결

원고(공급자)와 피고(발주자)는 실리콘 UV 코팅 라미네이터 기계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는 기계대금 중 잔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기계에 여러 하자가 있어서 계약의무 이행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의 기계대금 잔금 청구를 일단 인용하고 동시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상계하는 판결을 하였다. 판결문은 아래와 같다.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6311(본소) 약정금, 2015가합206328(반소) 손해배상(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접착양 면테이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12. 20. 피고에게 'SILICON & U.V COATIN..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판례

2023도10768 상해 (자) 파기환송 ​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에 관한 사건] ​ ☞ 피고인이 복싱클럽 관장과 회원인 피해자(17세)의 몸싸움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어 움켜쥐자 피해자의 왼손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함으로써 위 관장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을 가한 사안임 ​ ☞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관장과 피해자는 외형상 신체적 차이가 크지 않았고, 피해자는 제압된 상태였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경우 심판청구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불필요함

2023므12218 이혼 및 위자료 (바) 파기환송(일부) ​ [이혼, 재산분할을 구한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에 대해 피고가 부동의 한 사건] ​ 1.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경우 심판청구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이혼, 재산분할을 구한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 및 피고의 부동의서 제출 이후 원고가 다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 재산분할심판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당사자의 심판청구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며 당사자가 그 청구를 취하하여 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는데(가사소송법 제34조..

공장 소각로 방지시설 제작·설치 계약이 수급인의 귀책사유(이행지체)로 중도에 해제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하되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

[판결요지] 공사도급계약이 중도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되는 것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그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쳬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퇸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 중단이나..

도급대금(공사대금)채권 발생시기 vs 도급대금(공사대금) 지급시기

https://youtu.be/sIopaxvPxvc 1. 민법 규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②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도급대금(공사대금)채권 발생의 근거규정은 민법 제664조인바,..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보이스피싱 피고인에 대하여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은 부동산정보조사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 광고에 속았다. 피고인은 처음에 정말로 부동산정보조사 업무를 하고 건당 1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어느 정도 경계심을 늦추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고인에게 ‘부동산정보조사를 잘해줘서 고맙다.’라고 칭찬한 후 ‘간단한 일 하나만 처리해달라. 물론 보수는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현금수거 후 중간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게 했다. 이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도와 현금수거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항소하고 변호인(이두철 변호사)을 선임하였다. 변호인은 피해자 4명중 중 2명을 만나 합의하였고, 합의를 거부하는 2명에 대하여는 형사공탁을..

2023년 엘스텝 일요리그 준우승

이번엔 준우승입니다. 코로나 이후 쉬었던 레슨을 저번주부터 받기 시작해습니다. 지난주 2회 레슨을 받았는데, 백푸쉬를 배웠고, 이번 일요리그에서 요긴하게 써먹었습니다. 한마디로 레슨빨 좀 받았습니다.~~~. 그래도 우승하신 분은 내공이 대단하셨습니다. 그 내공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만 어쉽게도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그래도 축하할 일이지만요.

카테고리 없음 2023.11.05

계약 목적물(유자건조기)의 성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된 성능이 특정되지 않아 하자(불완전이행) 존재 사실 불인정. 성능 만족 여부를 법률행위(계약)의 정지조건으로 봄.

[판결요지] 유자건조기 제작 · 설치 및 이설 · 개조 계약에 관하여, 유자 과피의 건조 상태가 불량한 문제가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유자건조기 작동에 따른 구체적인 생산소요시간, 생산공정, 현장조건 등 상품성 확보를 위한 건조 성능에 관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합의까지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 유자건조기의 성능이 상품성을 확보하기에 불충분하여 원고(공급자)의 불완전이행 또는 이 사건 유자건조기의 하자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피고(발주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유자 착즙액 BOTTLE 포장라인 보완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1일 생산 량 21,600병을 맞추어 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포장라인 추가공사..

수목 수거 및 토지 인도 소송 전부 승소 사례

2013년에 토지를 매매하면서 매도인은 자신이 심어 놓은 이팝나무를 2015년 4월 30일까지 수거하기로 약속하면서 매도한 토지를 매수인으로부터 임차하였다. 그런데 매도인은 지금까지도 이팝나무를 수거하지 않고 있으며 임차료도 내고 있지 않다. 이에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수목 수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하였다(토지 소유권이전등기는 2013년에 매수인 앞으로 경료되었다). 법원은 매수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판결문은 아래와 같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https://lawldc.modoo.at/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홈] 042-485-3657 doorul@daum.net lawldc.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