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항에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영농조합법인(또는 영어조합법인)의 경우 민법상 조합의 법리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의 채무가 조합원에게 분배되어 부담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법인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하지만 법인이 빈껍데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합원에게 까지 민사상 책임을 물릴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간 하급심 법원은 법인과 개인은 준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조합원이 부담할 필요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여 왔습니다. 영농조합법인도 법인이니까 조합원은 책임 없다는 논리입니다. 농어업경영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