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3일, 대법원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하며, 사용자의 '복직명령'만으로는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건번호 : 2024두54683)
🔍 사건 개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였던 A 씨는 2021년 5월 7일, 한 의원(피고보조참가인)과 1년짜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했다. 그런데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21년 6월 29일, 사용자 측은 문자메시지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보냈다.
이에 A 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2021년 9월 10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그런데 사용자 측은 뒤늦게 해고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9월 30일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을 통해 복직명령을 통지했다. 사실상 해고를 철회하고 다시 적법하게 해고하려는 움직임이었다.
A 씨는 이에 대응해 같은 날,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했고, 사용자 측이 제시한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 핵심 쟁점: “복직명령이 내려졌으면 구제이익이 없어진 걸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고, 이는 해고의 취소로 볼 수 있다며 A 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즉, "이미 복직시켰으니 따질 필요가 없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A 씨는 복직명령이 해고 회피 목적의 형식적인 조치일 뿐이며, 실질적인 금전보상도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맞섰다.
📚 법리 포인트: “복직보다 금전보상 신청이 우선이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르면, 부당해고 구제명령은 반드시 복직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명령’으로도 대체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금전보상은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이다.
✅ 금전보상명령이란?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하면서 복직 대신 사용자에게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것.
쉽게 말해 “그동안 못 일한 대신 돈으로 보상해라”는 명령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내렸다 해도 정당한 금전보상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금전보상 신청과 복직명령 중 무엇이 먼저인지, 복직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 결론: 대법원, “근로자 구제신청 정당…상고 기각”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법적 권리를 인정받은 것이다.
📰 정리: 이번 판결의 의미
- 복직명령만으로 구제이익 소멸 아님 → 진짜로 임금을 보상했는지가 관건.
- 구제이익은 구제명령 당시 기준으로 판단 → 나중에 복직시켜도 무의미할 수 있다.
- 형식적인 복직명령은 해고 취소로 보기 어렵다
이 판결은 부당해고 상황에서 사용자 측이 보여주는 ‘형식적 조치’에 제동을 건 중요한 사례다. 복직시키는 척만 하면서 실질적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여전히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