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이번 대법원 판결(2024마7294)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다. 사건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배경: 피신청인(△△△ 주식회사)은 신청인(○○○ 주식회사)을 상대로 용역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1,39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신청인은 이에 항소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25,000,000원을 공탁했다.
- 문제 발생: 이후 항소가 기각되고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신청인은 담보공탁 해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자신이 변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담보권리를 행사했다.
- 원심 판단: 원심은 피신청인이 본안 소송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았을 뿐, 담보공탁에 대한 적법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담보공탁 취소 결정을 내렸다.
-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피신청인이 강제집행이 정지된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확정판결을 제출함으로써 담보공탁에 대한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다.
2. 법리 해설
이번 판결에서 쟁점이 된 법리는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법적 성격과 피담보채권의 범위이다.
(1)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성격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은 단순히 기본채권(여기서는 용역대금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강제집행이 정지됨으로 인해 채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강제집행정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만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2) 피담보채권의 범위
대법원은 기존 판례(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다24914 판결, 2024. 1. 5. 자 2023마7070 결정)를 인용하여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에는 집행정지가 효력을 가진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즉, 집행정지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만큼 추가적인 손해(지연손해금)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강제집행정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3) 권리행사의 방식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르면, 담보권리자가 담보공탁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확정판결이 있으면 이를 제출하는 것으로도 권리행사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즉, 피신청인이 단순히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확정판결을 증거로 제시하면 적법한 권리행사가 된다는 것이다.
3. 결론 및 시사점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법적 성격과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명확히 정리한 판결이다. 주요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담보공탁은 기본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한다.
- 집행정지가 효력을 가진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 상당액도 피담보채권에 포함될 수 있다.
-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담보공탁 해지 과정에서 상대방이 적법한 권리행사를 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홈]
042-485-3657 doorul@daum.net
lawldc.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