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요판결

굴착기 후진 중 사고…대법 “교통사고특례법 적용 가능” 판결

이두철변호사 2025. 3. 22. 16:32

현장작업 중 발생한 사고, 운전 목적 불문하고 ‘차의 교통’ 해당

대법원이 굴착기 작업 도중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특례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작업 중 운행이더라도 운전 행위로 발생한 사고라면 형사처벌 면제를 위한 특례가 적용된다는 취지여서 향후 유사한 현장사고 판례에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구의 한 저수지 준설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피고인은 굴착기를 이용해 덤프트럭에 흙을 퍼담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고, 작업 도중 굴착기를 후진하다가 현장 근로자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 검찰은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원심은 해당 굴착기가 ‘차’에 해당하고, 사고 당시 상황이 교통사고특례법상 ‘차의 교통’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보험가입 사실을 근거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 법리 판단의 핵심

대법원은 먼저 교통사고특례법의 입법 취지를 언급했다. 동 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처벌 특례를 인정하여 피해 회복을 신속히 하고 국민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자 제정되었다.

특히, 같은 법 제3조 제2항과 제4조 제1항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거나 보험·공제 가입 사실이 있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차’에는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도 포함되고, ‘차의 교통’이란 단순히 주행행위뿐 아니라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 전반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 작업 중 운행도 ‘차의 교통’

핵심 쟁점은 ‘작업을 위한 운행’이 교통사고특례법상 ‘차의 교통’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굴착기의 후진이 이동을 위한 운전행위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였다면, 비록 작업 도중이라도 교통사고특례법의 특례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즉, 사고 당시 굴착기를 후진한 행위는 교통사고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소제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작업 도중이라도 차량 운행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교통사고특례법이 적용된다”는 법리를 확립하면서 원심의 공소기각 판단을 지지했다.

🔍 향후 전망

이번 판결은 건설기계 등 중장비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단순 작업 여부보다는 운행의 성격을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가 판단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현장작업이 많아지는 계절을 앞두고 산업재해와 형사책임의 경계를 다시금 일깨우는 판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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