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소 : 대법원 법정* 등장인물 : 대법관 3인, 원고 변호사, 피고 변호사 재판장 :원고측 변론하세요. 원고 변호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먼저, 본 사건의 배경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9년 7월에 결혼하였고, 2021년 12월부터 별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2021년 6월 25일에 이혼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맞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재산분할에 관한 쟁점을 다루고자 합니다.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이혼 시에는 그 재산의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