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장인물 : 조정판사, 원고(기계설비공급자), 피고(발주자)장소 : 서울고등법원 000호 법정원고는 피고의 공장에 수피파쇄설비, 열교환기 등 여러 기계를 설치했지만, 피고가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피고는 설치된 기계들에 하자가 있어 하자보수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하자보수비용을 반소로 청구했다.조정판사: 오늘 조정기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각자 자신의 주장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원고: 네, 저는 피고의 공장에 수피파쇄설비, 열교환기 등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금 289,300,000원을 청구합니다. 이 금액은 미지급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