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소 : 대법원 법정
* 등장인물 : 대법관 3인, 원고 변호사, 피고 변호사
재판장 :
원고측 변론하세요.
원고 변호사 :
존경하는 재판장님, 먼저, 본 사건의 배경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9년 7월에 결혼하였고, 2021년 12월부터 별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2021년 6월 25일에 이혼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맞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재산분할에 관한 쟁점을 다루고자 합니다.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이혼 시에는 그 재산의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고는 혼인 중 차량 운송업을 위해 차량을 구입하였고, 이를 위해 소외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채무의 원금은 182,000,000원이었으며, 현재 잔존 채무는 54,919,824원입니다. 피고는 2021. 6. 25. 기준 잔존 채무 115,435,152원을 피고의 분할 대상 소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혼인관계 파탄 시점이 아닌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재판장 :
피고측 변론하세요.
피고 변호사 :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원고의 이혼 청구에 맞서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재산분할에 있어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혼인 중에 차량 운송업을 위해 차량을 구입하였고, 이를 위해 소외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채무의 원금은 182,000,000원이었으며, 현재 잔존 채무는 54,919,824원입니다. 피고는 혼인관계 파탄 시점인 2021. 6. 25. 기준 잔존 채무 115,435,152원을 피고의 분할 대상 소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채무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발생한 재산관계 변동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혼인관계 파탄 시점의 피고 채무를 소극재산으로 하여 재산분할이 되어야 합니다.
재판장 :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모두 검토한 결과,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이혼 시에는 그 재산의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채무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발생한 재산관계 변동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본소 및 반소 제기에 이어 원고와 피고가 별거를 시작한 이후 이 사건 채무가 위와 같이 감소하였는데, 기록상으로는 혼인 중에 형성되거나 원고가 유지에 기여한 재산을 통하여 채무가 감소하였다거나 별거 이후 원고가 채무 감소에 협력 또는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이 사건 채무의 감소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피고의 노력이나 비용에 의하여 일어났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혼인관계 파탄 시점 및 그 이후 이 사건 채무가 감소한 경위를 심리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인 채무를 확정하였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심 변론종결일 무렵인 2023. 7. 기준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판결 중 본소와 반소의 각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및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합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합니다.
본 판결에 따라, 원심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시점인 2021년 12월 기준으로 채무를 판단하여 재산분할을 다시 심리해야 할 것입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채무의 감소 부분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해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재산분할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에서(대법원 2024므10721 이혼 등), 대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아닌 혼인관계 파탄시를 기준으로 한 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