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처가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였습니다. 저는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그 상간남(채무자)이 다니는 회사(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장래에 가지게 될 퇴직금 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그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가압류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채권가압류신청서
채권자 CHN
대전광역시 서구 ...
전화번호 ...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채무자 HOG
대전광역시 유성구 ...
제3채무자 주식회사 아이앤텍
대전광역시 동구 ...
대표이사 SHN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표시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위자료)
청구금액 : 금30,000,000원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 : 불법행위 손해배상(위자료) 채권
채권자는 신청외 YNG과 혼인관계에 있으며, 채무자는 현재 자신의 처와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채권자 부부와 채무자 부부는 모두 대전 서구 OOO 아파트 102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부부는 102동 1101호에, 채무자 부부는 102동 702호에 각 거주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처와 별거중입니다.
채무자는 OOO 아파트 102동 동대표이고 신청외 YNG은 부녀회원입니다. 채권자 부부와 채무자 부부는 같은 동 모임을 기회로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술을 마시기도 하고 각자의 자녀들을 대동하고 놀이공원도 가며 서로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채무자와 신청외 YNG은 단둘이 만나서 오랜 시간을 보내거나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기도 하면서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채권자는 수차례 신청외 YNG과 채무자에게 만나지 말라고 경고하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채권자는 2018. 1. 27. 15시경 신청외 YNG이 채무자와 채무자의 아파트(102동702호) 안에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아파트에 찾아가 남의 가정을 파탄내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신청외 YNG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외 YNG이 밤늦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채권자는 채무자의 처에게 전화하여 ‘채무자와 신청외 YNG이 함께 있는 것 같으니 집에 한 번 가보라’라고 말했습니다. 채무자의 처가 다음날(2018. 1. 28.) 새벽에 집에 들러 채무자와 신청외 YNG이 벌거벗은 채 껴안고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기겁하여 채권자에게 알렸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처가 안내하는 방으로 들어가 사진을 찍었습니다(소갑 제1호증 사진).
채권자는 가정을 지키고자 신청외 YNG을 달래 보기도 하지만, 신청외 YNG은 오히려 채권자를 원망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로 인해 채권자의 가정은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가정파탄의 책임을 물어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2. 보전의 필요성 : 퇴직금 채권 가압류
채무자는 급여 소득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습니다. 채무자는 달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채무자 거주 아파트(OOO아파트 102동 702호)는 채무자 처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어 채무자에게는 보증금반환채권이 없습니다. 채무자는 현재 자신의 처와 이혼 소송 중에 있는바, 2018. 10. 28. 새벽 채무자가 신청외 YNG과 벌거벗은 채 자고 있는 모습이 발각된 후, 채무자는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혼자 쫓겨 나갔고, 채무자는 채무자의 처에게 자녀 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잔여가치 2,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채무자 자신에게 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채무자의 재산상태는 열악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래 수령하게 될 퇴직금에 한하여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에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또는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는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한 계속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에서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판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위와 같이 퇴직금은 퇴직할 때나 비로소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직장생활을 계속한다는 전제에서 퇴직 시점에서나 발생할 퇴직금채권을 가압류한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가압류 결정문에는 채무자의 불법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가압류만으로 누구도 채무자의 불법행위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채권 가압류만으로 직장내에서 채무자의 명예가 실추될 가능성은 지극히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타인의 소문유포 등 다른 경위로 채무자의 불법행위 내용이 직장 내에 알려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가압류와 관련 없습니다).
채무자는 제3채무자 회사에서 프로그램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IT 업계는 연봉이나 다른 근무조건에 따라 이직율이 높고, 아예 프리랜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채권자 부부와 채무자 부부가 만날 때마다, 채무자는 ‘돈을 많이 주는 곳으로 이직하겠다’. ‘서울에 있는 회사를 알아보고 있다’는 등의 말을 자주하였습니다. 2018. 1. 28. 새벽의 사건이 있은 후, 채무자와 신청외 YNG은 뻔뻔하게도 이제는 남보란 듯이 드러내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신청외 YNG은 자기 물건을 모두 가지고 집을 나갔고, 채무자도 자신의 집에서 쫓겨난 상태입니다. 채무자는 채무자의 처와 혼인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채무자는 신청외 YNG과 따로 다른 곳에 살림을 차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무자는 언제든지 이직할 마음이 있고 이직할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권자가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중간에 채무자가 이직하여 퇴직금마저 받아 가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최소한의 보전행위로써 장래 발생할 퇴직금 채권을 가압류하고자 합니다.
3. 결 어
채권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은 명백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금채권 대신 퇴직금 채권만을 가압류하고자 합니다. 장래 퇴직시 발생할 채권을 가압류한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발생 가능한 손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무자는 조만간 이직할 가능성이 높은바, 퇴직금 채권마저 소멸되면 장차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가압류의 손해담보로 제공할 공탁금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사진(불륜현장)
첨 부 서 류
1. 소송위임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3채무자)
3. 가압류신청 진술서
4. 채무자주소지 부동산등기
5. 진술최고신청서(제3채무자에 대한)
2018.11.20.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대전지방법원 귀중
[별지]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30,000,000원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퇴직, 명예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 지급 받을 퇴직금, 명예퇴직금(또는 퇴직위로금, 명예퇴직수당 등) 또는 중간정산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끝.
그런데 위 신청에 대하여 황당하게도 기각결정이 나왔습니다. ㅠㅠ
저는 포기하지 않고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일부인용결정이 나왔습니다. 휴... 의뢰인에게 면이 서게 되었습니다.
이상 퇴직금 채권 가압류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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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ldc.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