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객관의무라고 합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뿐만 아니라 이익이 되는 사실도 주장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고, 재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소법 제424조).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법령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상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소법 제441조). 검찰청법 제4조에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사항 및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등의 직무와 권한을 가지며,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