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124

[나 무죄? 무죄 진단법] 1011 위법성조각사유2 - 긴급피난

긴급피난이 인정되는 경우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되어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22호에는 긴급피난에 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정당방위 요건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개인적 법익(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적 법익도 긴급피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현재의 위난 위난이란 법익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위난은 반드시 위법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위법한 위난에 대하여는 긴급피난 뿐만 아니라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위법하지 않은 위난에 대하여는 긴급피난만 성립할 수 있..

[나 무죄? 무죄 진단법] 1010 위법성조각사유1 – 정당방위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되어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21호에는 정당방위에 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판례는 정당방위 성립요건을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나 무죄? 무죄 진단법) 1009 증거인멸죄, 증거위조죄, 증거은닉죄, 증거변조죄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각 증거인멸죄, 증거은닉죄, 증거위조죄, 증거변조죄, 위변조증거사용죄 등으로 처벌받습니다(제155조). 아래에서 증거인멸죄 등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1. 자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그 행위가 피고인의..

(나 무죄? 무죄 진단법) 1008 위증죄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152조). 아래에서는 위증죄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1. 법률상 근거 없는 선서인 경우 형법 제152조 제1항에서 정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라 함은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한 선서를 한 증인’이라는 의미이고, 그 증인신문은 법률이 정한 절차 조항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여야 한다(2008도942). 가처분사건이 변론절차에 의하여 진행될 때에는 제3자를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증언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심문절차에 의할 경우에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도 없고, 또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증인신문에 관한..

(나 무죄? 무죄 진단법) 1007 무고죄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무고죄로 처벌받습니다. 아래에서 무고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1. 허위사실 신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 갑의 피고인에 대한 고발내용..

(나 무죄? 무죄 진단법) 1006 범인도피죄, 범인은닉죄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면, 범인은닉죄·범인도피죄가 성립합니다. 아래에서 범인은닉죄·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1. 은닉·도피하게 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형법 제151조 소정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지만, 같은 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나 무죄? 무죄 진단법) 1005 배임죄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아래에서는 배임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두 당사자의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

(나 무죄? 무죄 진단법) 1004 횡령죄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아래에서는 횡령죄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1.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2000도565).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나 무죄? 무죄 진단법) 1003 명예훼손죄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허위든 진실이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습니다(형법 제307조, 제309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아래에서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1. 공연성이 부정되는 경우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실 또는 직행버스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남편 전처 소생 아들에게 ‘피해자가 회사 ..

(나 무죄? 무죄 진단법) 1002 사기죄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을 교부’받거나 ‘새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아래에서는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1.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취지의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일 뿐이고 거기에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문서의 불법취득에 의해 침해된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법익은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인 서면 그 자체가 아니고 그 문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정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의 진위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증명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