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이 인정되는 경우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되어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22호에는 긴급피난에 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정당방위 요건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개인적 법익(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적 법익도 긴급피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현재의 위난 위난이란 법익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위난은 반드시 위법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위법한 위난에 대하여는 긴급피난 뿐만 아니라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위법하지 않은 위난에 대하여는 긴급피난만 성립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