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109

(나 무죄? 무죄 진단법) 1006 범인도피죄, 범인은닉죄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면, 범인은닉죄·범인도피죄가 성립합니다. 아래에서 범인은닉죄·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1. 은닉·도피하게 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형법 제151조 소정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지만, 같은 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나 무죄? 무죄 진단법) 1005 배임죄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아래에서는 배임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두 당사자의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

(나 무죄? 무죄 진단법) 1004 횡령죄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아래에서는 횡령죄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1.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2000도565).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나 무죄? 무죄 진단법) 1003 명예훼손죄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허위든 진실이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습니다(형법 제307조, 제309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아래에서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1. 공연성이 부정되는 경우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실 또는 직행버스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남편 전처 소생 아들에게 ‘피해자가 회사 ..

(나 무죄? 무죄 진단법) 1002 사기죄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을 교부’받거나 ‘새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아래에서는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1.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취지의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일 뿐이고 거기에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문서의 불법취득에 의해 침해된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법익은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인 서면 그 자체가 아니고 그 문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정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의 진위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증명에 의..

(나 무죄? 무죄 진단법) 1001 사문서 위조죄·변조죄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아래에서는 사문서 위조죄, 변조죄가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를 정리해 봅니다. 1.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2004도788),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집합건물분쟁] 관리비 안 낸다고 함부로 단전 단수 조치하면 안 됩니다 [변호사 이두철]

아파트나 상가 입주자가 관리비를 안 내면 그 관리비를 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하면 되나, 소액이고 소송기간도 오래 걸려 소송절차를 거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장 단전 단수 조치하여 관리비를 연체한 입주자를 압박하고 싶지만 그것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특히 상가의 경우 형사적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전 단수 조치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단전 단수를 실시한 주체(관리단)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상가건물의 관리규약에 관리비 체납이 3월 이상 연체..

부동산법률 2021.07.29

[변호사 이두철] 형사법상 미성년, 아동, 소년의 나이 구분(2021년 현재)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3조(정의)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제2조(정의) 1.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

[형사전문변호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구성요건 중 이득액의 의미, ft. 포괄일죄 [이두철 변호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는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이 이득액 5억 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제3조 제1항). 이득액의 의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이득액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형사재판 증거능력 인정여부 ★ 변호사 이두철 ★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 재판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그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경우, 그 증거는 재판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최근 뉴스를 보니, 아동학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학부모가 아이 옷 속에 녹음장치 몰래 넣어 어린이집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배제될까요? (비교 : 사인이 수사기관의 부탁을 받고 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면, 이것은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한 위법한 증거 수집이고 사인은 단지 도구로 이용된 것이므로, 그렇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배제됩니다) 대법원은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