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면, 범인은닉죄·범인도피죄가 성립합니다. 아래에서 범인은닉죄·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1. 은닉·도피하게 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형법 제151조 소정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지만, 같은 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